청소년이 왜 선거법을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선거와 관계가 1도 없는데 공직선거법을 왜 알아야 해?”
그러나 선거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 대표가 대표로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투표는 학교에서의 투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2022년 4월 15일 총선부터는 투표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선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떤 대표를 뽑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나 뽑지 말고, 후보의 공약도 잘 살펴보고 그 후보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은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선거를 통해 공직에 나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투표를 하든, 투표를 받는 후보가 되든, 그 투표를 통해 공직자로 선출이 되든 투표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중요하고, 잘 뽑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선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선거는 바른 선거라고 할 수 없겠죠? 만약, 공정하지 않게 선거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당선 사실을 무효화 하거나 징역을 주기도 합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이 지금부터 공직선거법을 알아둬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져야” 하는 것이 선거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밝힌 이 법의 적용범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서신·전보등에 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제109조), 허위사실을 이용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제110조) 잘못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만약, 선거 전에 타인에게 선물을 줬다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청소년 여러분, 같이 한 번 생각해 봐요!
어떤 선거에 후보인 사람이 옆집 사람의 생일에 축하한다고 선물을 주었어요. 이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또, 앞집 친구의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주었어요. 이건 괜찮을까요?
물론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두 가지 행동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옆집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인데, 후보자가 선물을 주는 행동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본인이 후보라면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앞집 친한 친구의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가서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으로 축하 인사를 해준다거나, 축의금을 전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기간에 본인이 후보자라면 조심해야 할 행동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답니다.
학생회장선거도 어른들의 선거와 같아요
청소년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선거권’ ‘투표권’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회장선거를 할 때 투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학교가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거권을 학교에서 주는 이유는 “1년 동안, 우리 학급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친구”를 학급의 일원으로서 직접 뽑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도 청소년이 속한 ‘학교’라는 사회에서 청소년만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는 건, 차근차근 사회에 대해 알아가고 사회에 속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에도 진지하게 임한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을 대표할만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글 = 제15기 국민기자단 양용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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