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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에서 파는 붕어빵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3. 2. 14. 16:00

 

 

추운 겨울철 간식의 대명사는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어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팥, 슈크림 등 다양한 내용물이 가득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추위가 사라지곤 합니다. 붕어빵은 대부분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불법이라는 인근 상인들의 신고 등의 이유로 많이 사라지다보니 MZ세대 핫플레이스 붕세권(붕어빵+역세권), 전국 붕어빵지도, 붕어빵 파는 노점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겨울철 간식 붕어빵은 불법일까요? 사실 노점상들 정식 매장을 갖지 못하고 노점을 하는 데에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은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 노점상이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인도나 도로상에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물건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해요.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차량 이용과 더불어 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이동식 손수레 등을 이용한 좌판 및 보따리 노점행위, 고정 포장마차, 철주 천막 등을 이용한 노점행위, 노상에 상품 및 천막·테이블 등 진열 행위, 주차 금지를 위한 주차금지 판·각종 물건 적치 행위, 공사용 시설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에어 라이트(가게나 영업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세우는 풍선형 입간판) 적치,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처럼 불법 노점상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불법 노점상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장소에 위치해 있어서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을 하고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지자체로부터 단속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그렇다면 노점상에서 음식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할 지자체에 1년 단위로 신고하여 정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만약 사람의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나 지장을 주는 불법 노점상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불법 노점상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는데 평일에는 시··구청 대표번호 또는 도로 관련 담당부서로 전화하면 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팔고 싶다고 허가 없이 노점에서 붕어빵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노점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등 다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엄중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점 신고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너그럽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포용의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억을 안겨주는 겨울철 간식거리가 사라지지 않고 그 따뜻함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 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