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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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 글로리>로 알아보는 학교폭력

법무부 블로그 2023. 2. 28. 09:00

 

 

지난 2022123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더 글로리>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다가오는 3, 드라마의 후반부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의 중심 서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취해야할 조치, 가해자의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 글로리>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야겠죠?

 

 

 

*본 기사는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드라마&nbsp; < 더 글로리 >&nbsp; 포스터 ( 출처 = 넷플릭스 )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린 인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셔진 인물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동은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이후 평생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며 실행에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현황

 

▲ 동은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nbsp; ( 출처 = 넷플릭스 )

 

 

극 중에서는 차마 보기 힘든 정도의 수위로 괴롭힘 당하는 장면이 여러번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니까 과장한 거겠지.’, ‘설마 실제로도 저러겠어?’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끔찍했던 고데기 학폭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다수의 가해자가 한 학생을 두고 20일간 폭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데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꼬리뼈가 튀어나오는 등 전치 5~6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미 17년전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요, 현 시점의 학교폭력의 발생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 2022 년&nbsp; 1 차 학교폭력 전수실태 조사&nbsp; ( 출처 = 교육부 / 이투데이 )

 

 

코로나19 이후 정상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폭력 피해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96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수실태 조사결과 피해 응답 인원 수는 54000천명으로 이 수치는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학교폭력의 문제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며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권리 및 조치

 

-학교폭력 신고

 

가장 먼저 피해자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방법으로는 크게 교내 신고와 교외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내 신고방법>

1.구두: 피해학생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2.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는 경우
3.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이메일: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명의의 이메일 등
5.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6.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7.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 담임이 피해자인 동은을 다그치는 장면&nbsp; ( 출처 = 넷플릭스 )

 

 

그러나 드라마 속 동은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외 신고방법>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 방문: 117센터 직접 방문

2.)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신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폭력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을 때에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함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렇다면 가해자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의 조치 및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가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교육부 ,&nbsp; 「 2022 년도 학교폭력 가이드북 」

 

 

만일 가해자가 조치에 대해 불복한다면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법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교육부 ,&nbsp; 「 2022 년도 학교폭력 가이드북 」

 

 

 

또한 가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2, 4조제1, 형법9조 및 소년심판규칙42조제1)

 

<소년보호재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재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정용대상이 되므로, 보호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출처 = 대검찰청

 

 

 

이번 기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 조치 및 가해자의 조치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으로’, ‘심심해서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장난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처 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학교폭력은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움츠려들고 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는 다시 사회로 한 발 내딛을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올바른 처벌이 이루어짐으로 다시는 끔찍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학교폭력의 피해자 분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이번 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5기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참고자료 = 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