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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부활한 택시합승! 조건은?

법무부 블로그 2022. 7. 12. 18:02

 

 

지난 615일부터 택시 앱을 통한 합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택시 합승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금을 분담하는 만큼 장거리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승객의 의사와 별개로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정차한다던가 요금을 산정하는 데 시비가 발생한다던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택시 합승은 결국 1982, 법적으로 금지되기도 하였는데요.

 

 

즉 택시 합승이 부활된 건 약 40년 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택시 합승의 세부적인 조건을 법률로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부터 알려주세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은, 지난 1월에 개정된 택시운송사업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택시의 합승 영업은 택시운송사업법의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 다시 말해 개정안 시행일부터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영업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플랫폼 택시 사업의 운영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송플랫폼(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하며,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통하여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택시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골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택시 합승,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전한 택시 합승,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선,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됩니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때, 택시 합승의 중개는 합승을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 합승하는 승객은 모두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 승객에게 필수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2.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3.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

 

 

또 안전한 합승을 위해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물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합승 가능한 성별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경형, 소형, 중형택시 차량의 경우 동성끼리만 합승할 수 있지만,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3인승 이상이 탑승 가능한 승합차와 같은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의 제한 없이 합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택시 합승은 승객의 안전 및 보호를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할 시에는 승객의 안전 및 보호 기준을 갖추어서 관활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자는 승객의 안전 및 보호 기준을 갖추어서 플랫폼 가맹 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택시 합승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일각에서는 플랫폼 택시 서비스의 활성화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심야 택시 승차난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승차 서비스 역시 플랫폼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승의 효과가 크리라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단독 탑승보다 합승 요금을 낮게 설정하는 데 부담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승객 보호를 위해 승객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성별 구별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도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죠.

 

 

, 택시 합승은 615일 이래 세부적인 기준과 함께 합법화되었으나 아직 택시 플랫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범죄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이죠. 안전한 택시 합승을 위해 택시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범죄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이 모두 뒷받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