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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으로 본 아동학대 대응 메뉴얼

법무부 블로그 2022. 7. 13. 16:15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티비엔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은 한 동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살인사건을 마트 사장과 캐셔, 지구대 순경이 영수증을 단서로 힘을 합쳐 범인을 추적하는 코믹 수사극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소재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한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목록을 통해 오늘 살펴볼 법적 요소는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입니다.

 

 

 

 

작중 주인공 대성(이광수)’은 동네 아이 서율과 마주치며 각종 의심 정황을 통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을 의심하지만, 결국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부()로부터 아이를 데려오기에 실패하고, 아이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이 있습니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및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행위

 

 

 

 

이러한 아동학대의 국내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2.1%를 차지합니다. 또한 학대 유형은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으며,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발생도 3천 건 이상에 달했으며,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아동학대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학대에 노출된 아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학대 유형별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2) 정서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등

 

3) 성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행동,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4)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살인자의 쇼핑목록서율이의 경우 부()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언어·정서적 학대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학대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발견했을 시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119 구급대원, 응급의료기관 종사자, 보육교직원, 학교의 장, 학원의 운영자 및 강사, 입양기관의 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

 

 

또한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3조제1항제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의2).

 

 

 

그렇다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1) 신고의 접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조사: 이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를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피해아동 및 동거하는 아동(형제자매)의 보호를 위해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임시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가정위탁보호 및 아동보호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중 대성은 결국 또 다른 주인공인 파출소 순경 아희(설현)’와 함께 아이의 집으로 쳐들어가 아이를 구해내게 됩니다. 과연 서율이의 주변에 대성과 같은 어른이 없었다면 서율이는 참혹한 확대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이에게서 포착되는 사소한 의심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이웃들의 따스한 관심이,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무사히 자라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글/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인(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