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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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만큼 중요한 교권보호권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2. 7. 14. 09:00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요소재는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인데요, 바로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월요 웹툰 참교육입니다. 이 웹툰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지역 등은 실제를 각색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웹툰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본 기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웹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교권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교권침해 행위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네이버 월요 웹툰  ‘ 참교육 ’  설명  ( 네이버 검색 )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침해행위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는 성적인 농담, 성희롱부터 시작해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웹툰에서는 다양한 교권침해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툰 82화에서는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진맘은 교사에게 저녁에도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쓰고 분위기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교권보호국에 해당 교사를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웹툰에서 우진맘의 가장 큰 무기는 지역 커뮤니티에 선생님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진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들은 우르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실을 점령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선생님께 손가락질 하며 소릴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SNS, 인터넷,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링크전송, 사진전송, 모욕, 명예회손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웹툰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내용 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자주 등장합니다. 선생님께 반항하면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것은 예사고 선생님에게 희롱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스토리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한 학생의 거짓 증언으로 선생님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웹툰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은 웹툰에만 존재하는 픽션입니다. 교권보호국의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참교육 해주는 것이 속시원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괴리감을 주기도 합니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 했을 경우 그 조치에 대한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교내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교내외의 봉사활동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이하생략)…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육할 때 때리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학생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고 학생인권조례도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선생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고 크고 작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기분을 잠재우지 못하고 거칠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나 선생님과 마찰이 있거나 서운한 점이 있다면 폭력이나 욕설을 쓰는 대신 정확하게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고 상황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학부모 역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손해 봤다는 생각에 분노하기 보다는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인다면 학생권과 교권이 모두 보호되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