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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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22. 7. 19. 09:00

 

 

지난 421,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K 씨는 합격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월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 중 하나입니다.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여부가 발표되며, 다음 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몸과 마음을 정비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 많이 생기는 때이기도 하죠.

 

 

△ 지난 4월 21일에 발표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2022)의 조회수가 약 1달 반 만에 2만 5,000회를 돌파했습니다. (2022.05.31. 기준) Ⓒ법무부 누리집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은 아예 상이한 시험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의 한 부분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라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한답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법조윤리시험을 응시해야, 변호사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시험, 변호사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블기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 1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드라마 <로스쿨> 메인 포스터 (2021)ⒸJTBC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3년제 전문대학원입니다. 한국에서는 20093월에 도입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자 혹은 향후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는 크게 서류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후 2차로 면접을 본 뒤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서류에 필요한 것은 보통 정량 평가 측면(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어학 성적[TOEIC, TOEFL, TEPS] 학부 성적[GPA] )과 정성 평가 측면(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을 통해 더 자세히 볼까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KBS뉴스

 

법학전문대학원 [학교생활편]

 

앞서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과정은 학교마다 상의하지만, 보통 기본법(민법, 형법, 헌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등의 이론 과목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모의재판과 실습 등을 거쳐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무능력도 기르게 됩니다.

 

 

 

STEP 2 : 법조윤리시험

 

△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현황 (2019년~2021년)Ⓒ법무부

 

 

법조윤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대량 배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이 필수적이라 사료되어 도입된 시험입니다.

 

 

법조윤리시험 [응시 자격]

 

법조윤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이하생략)…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 응시자는 법조윤리과목 이수여부를 소명하는 서류인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법조윤리시험 [시험 특징]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선택형 필기시험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은 객관식 40문 항 중 28문항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즉 만점의 70% 이상을 맞춰야 하죠. 하지만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할 뿐, 해당 성적을 변호사 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STEP 3 : 변호사시험

 

△ 변호사시험 시험장Ⓒ법률신문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변호사시험은 응시 횟수에 제한도 있는데요. 관련 법률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 3. 23.>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ㆍ제10조제3호ㆍ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변호사시험 [시험 방법]

 

변호사시험은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요. 바로 선택형(기입형 포함)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법조윤리시험입니다. 이때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혼합하여 출제됩니다. 다만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이뤄집니다.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필기시험에 응시할 때 크게 필수과목 3가지(공법 민사법 형법)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1개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공법은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뜻합니다. ‘민사법은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이고, ‘형사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의미하죠. 이 세 과목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필수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응시자들은 전문적 법률분야 중 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응시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은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국제거래법(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노동법(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세법(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적재산권법(특허버브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경제법(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이 있습니다. 7가지 과목 중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응시해야 하는데, 이 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변호사시험 실시 현황 : 제1회(2012년)~제10회(2021년)Ⓒ법률저널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시험의 합격 여부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해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과락)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인데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은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과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과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로 환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3줄 요약 ★

 

 

법학전문대학원 : 대한민국에서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이 되기 위해 졸업해야 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법조윤리시험 : 변호사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갖춰진다.

 

변호사시험 :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 응시 자격이 갖춰진다.

 

 

 

자세한 사항을 법무부 누리집(https://www.moj.go.kr/moj/index.do)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