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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2. 7. 20. 09:00

 

 

2020년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력폭력교통 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한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사기와 횡령의 경우, 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범죄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통상 불황형 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면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과 그 구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절도죄, 강도죄와 같이 행위자의 고의,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요구되는 영득죄에 속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 대법원의 판례를 빌리자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을 얻는 범죄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앞선 설명에 기반하여 지금부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는기망행위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지켜야 할 성실의 의무를 진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모두 일컫는데요. 이때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모든 행위로서, 작위든 부작위든 문서든 구두든 그 유형을 불문하고 모두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아무래도 사기죄의 본질 자체가 기망행위에 의한재물 및 재산적 이득의 취득에 있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했는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사기죄 여부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런데 이때 기망행위의 핵심은 가해자가 불법 영득의 의사 혹 편취의 범의를 가졌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변제 의사를 갖고 돈을 빌렸다가 이후에 급한 사정으로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신이 미래에 변제하지 못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은 고의성 측면에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 기업이 투자자 모집을 위해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채무 이행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도급 계약을 예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1.10.14. 선고 201616343 판결)

 

 

이때 피해자는 기망으로 착오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종전까지 대법원은 피기망자(=피해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인식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고 보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설령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착오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재산적 처분결과를 벌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교묘해짐에 따라 사법부 역시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불완전한 의사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현재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처분행위를 인정하고 있죠.

 

 

물론 앞서 설명하였던 기망행위와 착오, 또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겠죠.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립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사기죄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사기죄지만, 성립 요건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만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과 직후 피의자 행동, 증거 자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억울하게 피의자의 입장에 선 사람도, 피해 회수하는 게 절실한 피해자도 저마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물론 사기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제일 최선이겠지만, 당사자가 된다면 앞선 성립 요건에 대한 고려를 우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