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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만나다! 기초 법질서준수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블로그 2022. 7. 25. 09:00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해 주었다 .

 

 

 

지난 714일 경주시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는 기초 법질서 준수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 약 120명의 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  경주시보호관찰소 협의회 부회장 장채익 ,  회장 손종익 씨가 선서를 하고 있다 .

 

 

△  지역주민들이 평등한 가족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  학교폭력예방 결의문 선서 후 거리 캠페인이 이어졌다 .

 

 

 

이번 캠페인은 특히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를 위해서 학교폭력예방에 중점에 두고 결의문 선서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위한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 부회장 장채익) 및 경주교육지원청(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 경주시청(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였다. 저마다 각자 준비해 온 펫말을 들고 거리로 나가 학교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기초 법의식 강화법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실 학교폭력은 한 번 발생하게되면 피해학생은 평생에 걸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되고 가해학생 또한 성장기의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스스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후에 수습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에는 어떠한 조치조차 완벽하지 못하며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링, 스토킹, 영상유포, 와이파이 셔틀 등)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가정과 지역 사회 등 많은 사람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문제

 

 

1. 촉법소년 연령하향의 현실화

 

최근에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련하여 촉법소년 논쟁이 한창이다. 우리 형법에선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범죄 행위를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이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와 같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촉법소년들은 형사 처분을 받는 대신 보호시설에 들어가거나 사회봉사 명령에 따르거나 소년원에 수감된다. 가장 중한 처벌인 소년원 수감도 형을 마치고 나면 전과조차 남지 않아 이는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날로 흉악해지는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위해서 지난 6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견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형벌의 경중에 대한 판단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형벌의 실효성이라고 생각한다. 형벌의 기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응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떠올리게 된다. 응보적 기능은 보복과 가까운 의미로 이 에는 이’, ‘칼 에는 칼로 대변되는 기능으로 피해자 또는 사회 일반의 응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형벌로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예방적 기능은 범죄자가 형벌을 보고 자신도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특별예방적 기능은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연령하향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일반예방적기능일 것이다. 촉법소년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도 어린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자신들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촉법소년연령이 하향되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처분이 가능해진다면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응보적 기능의 관점에서도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자나 사회 일반의 응보적 정의를 위해서도 중대범죄에 한해서는 가해자를 형벌로서 엄히 다스리는 것은 중요하다.

 

 

2. 청소년과 보호처분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처분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소년법 33조에 따르면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 기간은 최대 2년까지다.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치고는 일반적인 법감정과는 차이가 나는 규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알지만 처벌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책임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형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하지 않는 범죄에 한해서는 보호처분의 원래의 목적인 교화를 위해서 형사처벌과 달리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

 

 

촉법소년의 문제나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문제들을 비단 한 개인의 잘못만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사회의 구조상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경쟁위주의 치열한 구조와 성과 위주의 문화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있었던 학교폭력예방 결의대회 및 켐페인 행사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 경주시 보호관찰소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따뜻한 손짓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선도활동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의 캠페인 활동처럼 어른들이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대한 사회적인 책임의 무게를 느끼며,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취재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