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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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당신의 선택은?

법무부 블로그 2022. 7. 28. 09:00

 

 

엘마이라 사건을 아시나요?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엘마이라(Elmira)'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 고등학생 두 명이 술에 취해 주차돼 있던 마을 사람들의 자동차를 때려 부수고 타이어를 망가뜨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 사건으로 스물두 가정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들은 경찰에 붙잡혔고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보호관찰관이었던 마크 얀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판사에게 "고등학생 두 명을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게 하는 게 치유 방법으로 좋을 것 같다"라며 보고할 문서 맨 뒤에 자기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마크 얀츠의 거듭된 요청에 판사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렇게 가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심정을 직접 들으며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날벼락 같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며 캐나다를 넘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엘마이라 사건을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태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응보적 정의 VS 회복적 정의

 

 

그렇다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일까요? 또 이와 반대되는 응보적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응보적 정의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이 이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처벌 방법과 강제적 책임 수행에 대해 초점을 둡니다. 역사 속 과거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도 응보주의적 접근 방식이었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가 사법절차에서 소외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점, 가해자가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응보적 정의로 사법절차를 집행하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는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게 되었지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정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가해자 중심만이 아닌, 처벌 이후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가 나타났지요.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이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피해자 회복은 물론 자발적 책임을 강조하고 당사자와 공동체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죄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고 문제라고 보았는데요. 공동체에서 정의를 찾아가던 방법은 구성원 가운데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닌 범죄 행위가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맞춰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지요.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처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형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절차를 벗어나 사법외적으로 분쟁을 당사자 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덕에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둘째, 화해권고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소년 사이의 폭력이나 금품갈취 등의 소년 사건으로 분쟁당사자(가정) 간의 고소고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재판을 앞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호소년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보호소년의 품행교정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이는 특히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징벌적 판결에 의해 오히려 상처받고 성장할 수 있는 소년사범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은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사자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입니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나며, 어느 한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보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사법 실현도 꼭 필요합니다. 회복적 사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해결을 이루고자 합니다. 가해자를 범죄자, 전과자로만 낙인찍는 태도는 지양하고, 이보다 앞으로의 사회복귀를 도와야 할 때가 왔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참고>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 뉴스앤조이, '회복적 정의''성소수자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법무부 홈페이지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http://www.moj.go.kr/cvs/2726/subview.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 '회복적 정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http://www.redian.org/archive/7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