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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8. 1. 10:00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입법예고

지난 5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부모의 학대를 고발했습니다. 학교 교사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모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왜 신고했느냐라며 혼냈고, 그 여고생은 부모에게도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여고생은 입양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부모가 친권 포기를 안 해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부모는 친권을 절대 포기 못한다며 거절하고 있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연처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28, 50].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그를 통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외할아버지나 부모의 형제자매처럼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 현실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은 무척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미성년 자녀 스스로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긴 여고생과 같은 입장에 놓인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부모의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개정안의 내용을 더 살펴볼까요?

가사소송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가 더 두터워진다는 게 뚜렷하게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 미성년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들어 자녀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20].

 

 

그리고 미성년 자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절차보조인도 선임할 수 있는데요[16]. 절차보조인은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분야 전문가로 미성년 자녀의 법정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11월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0.7%2018년 조사(78.8%)보다 오히려 높아졌고,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경우는 72.1%,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6%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월 2453000원으로, 20182196000원 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54.4%201541.5%, 201846.0%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으로 취업률 자체는 비교적 높았지만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은 낮았습니다(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5000원이며 임시·일용근로자가 33.7%). 응답자의 70% 이상이 '양육비·교육비 부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서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151]. 현재는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감치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급의무자가 더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부여 하여, 양육비 확보를 더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140].

 

 

한편,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429일 여성가족부는 2021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44.4%), 언어적 폭력(46.0%)를 경험했습니다.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69.5%), 자유로운 생활(44.3%), 부모,형제 등 가족의 폭력(28.0%)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위기청소년 절반  “ 보호자로부터 폭력 , 학대 경험 ” ⓒ 여성가족부 누리집

 

 

실태조사에서 본 것처럼 위기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이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폭력 때문에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점 더 커졌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신설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사소송법을 자녀 중심으로 바꾸는 개정 시도는 과거 2020년에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더 정교하게 법률안을 다시 손봐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에 노력이 더해진 만큼 아이들의 두터운 권리보장을 위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2년 뒤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가사소송법,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zQAVK1X7TUI

 

 

 

 

 

 

텍스트기사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