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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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되면 올라오는 '족보 구합니다' 요청,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2. 8. 5. 14:05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족보 구합니다란 말인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선후배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져 왔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족보 매매 전담 사이트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족보 이외에도 속기본, 온라인 녹화 강의 등 매매 문의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족보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가에서 만연한 족보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거래가 불법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행 저작권법 제4조에 따르면 소설, ,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로, 대학 강의 또한 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 역시 무단 복제 및 배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제30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시 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생이 복습과 같은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녹음 및 녹화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별다른 금전적인 목적 없이 친구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던가,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녹음 및 녹화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는 족보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바로 본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유하거나 유료로 자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저작권법에 위반됨을 의미합니다.

 

 

족보 거래, 대학가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나요?

 

 

게다가 이러한 족보 거래 행위는 비단 대학가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데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시험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족보 장사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에 족보 판매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교사가 출제한 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정신적 노력 끝에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그 창작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7)가 존재하는데요. 이에 시민모임은 고발한 족보 거래 사이트가, 저작권자인 출제 교사의 동의 없이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과거 가장 규모가 큰 기출문제 전문사이트로 이름을 알렸던 족보닷컴도 기출 시험 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권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교육 기관 중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수집 및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일부 시험 문제를 빼돌린 인터넷업체들이 웹상으로 문제를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등 기출 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본 문제에 경각심을 느끼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기출 문제의 거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은 별도의 수당 없이 고심하며 만든 문제를 상업적 이용’,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서 불쾌하고 답답한 심정을 느끼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업무를 하는 동시에 어떤 문제가, 정확히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일일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건다거나, 문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시험 문제 역시 어문저작물로서 엄연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만큼, 올바른 준법의식을 지니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