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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부활했다! 해상국경을 지키는 감시정 황옥호

법무부 블로그 2022. 8. 9. 14:00

 

 

 

법무부는 출입국심사, 출입국규제,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 등의 업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한 출입국 심사도 그 중 하나인데요. 법무부는 본래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 관세청으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  황옥호

 

 

올해 4, 법무부 감시정 황옥호도입으로 CIQ 감시정 통합조치 40년 만에 다시금 감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황옥호가 도입되었는데요. 부산에서 활용될 황옥호 외에도 인천항을 관할할 초지진호도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옥호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가야국 김수로왕과 혼인한 황옥공주에서, 초지진호는 조선 효종 7년에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 구축한 해안방어 요새 초지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감시정의 도입은 항만에 대해 좀 더 실효적인 출입국관리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면서, 항만의 선박관리체계가 공항의 출입국심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박에서 무단이탈, 무단하선 등을 하여 진행되는 항만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를 방지하고 더욱 촘촘한 항만출입국관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황옥호는 앞으로 밀입국 시도가 잦은 항만에서 감시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밀입국이나 해상 출입국 사범에게 취약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면서 기본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승선, 하선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감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공항 출입국 서비스를 선보이는 우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이번에는 바다 국경까지도 지켜낼 예정인 법무부의 법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tv에서 황옥호를 보려면?(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dgDo4FWA0NU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