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2. 8. 18. 17:00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 신용카드! 법돌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친구의 카드를 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
이왕 아이스크림도 사버린 겸 옷가게에서도 청바지를 구매하게 되는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신용카드도 재물로 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신용카드 또한 재물로 보며,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은 곧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돌이의 잘못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훔친 것에 대한 절도죄와는 별개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먼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타인 명의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아이스크림 가게와 옷가게 등 자신이 물품을 구입한 가맹점을 속인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돌이는 두 가맹점에서의 물품 구입행위가 있었으니 2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법인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수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사기죄와는 달리 별개로 성립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으면?

돈이 부족한 법돌이!

친구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카드를 들고 가까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 
비밀번호 쯤이야 쉽게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친구니까~~
법돌이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지, 아니면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죄책이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먼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의 절도죄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대출받은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입니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와 달리, 이를 이용해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으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했을 때에 해당되지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또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을 그 객체로 하고 있으며,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내지는 변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 앱(APP)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법돌이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가 아닌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으면 절도죄가 아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 기억해야겠죠?

 

 

현금대출을 받은 법돌이의 죄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서 나왔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수차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도 받고 물품도 구입한 경우에도 역시 하나의 죄가 성립합니다.

 

 

 

3)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법돌이는 방금 전 훔친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로 돈을 찾아서, 주변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돈을 나눠주고자
카드를 가지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다. 이왕이면 같이 나눠가지고 같이 놀면 좋으니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와 현금을 인출한 경우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냐고요? 만약 법돌이가 현금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에 대한 기망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기망행위라 할 수 없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면 이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는 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제70조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4)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으면?

 법돌이는 이번에는 그 친구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보기로 했다.
컴퓨터를 켜고, 친구의 주민등록 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부정 발급을 시도해 보았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호기심에서 해보는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과연,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으면 어떤 죄책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예시가 타인 명의의 카드를 훔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라면, 이번에는 타인이 만든 카드에 대한 사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모용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은 곧 명의인에 대한 사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그 타인인 척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으면 이것은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경우가 아니라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도 대출받게 된다면, 이는 카드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신용카드를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는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분실된 카드를 발견한다면 주인을 찾을 수 있게끔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