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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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함께하는 봉사자!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법무부 블로그 2022. 8. 23. 17:00

 

 

 

지난 818일 목요일 저녁 6,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특히 새롭게 보호관찰위원이 되신 분들에 대한 위촉식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의 위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주시 보호관찰협의회 손종익 회장님의 말씀으로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저도 이번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을 뗐는데요. 바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께요^^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일반보호관찰위원 위촉

 

 

 

보호관찰위원이란

 

우선, 보호관찰위원이란,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전국 60개의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멘토링 및 장학, 원호사업, 사회봉사 집행지원 등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려면 먼저 1.보호관찰위원 위촉신청서를 작성하고, 2.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범죄경력조회 등 적격성 여부를 판단(국가공무원 제33조 결격사유)하여 법무부에서 위촉을 하게됩니다.

 

경주시 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님께 위촉장을 받는 법무부블로그기자 강 현

 

 

저도 법무부블로그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무부가 활동하고 있는 뜻깊은 일들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하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법무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회에 지역에 있는 준법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이 날 위촉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찰위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최치훈 사무국장님

 

 

 

경주시 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치훈 사무국장님께 오늘 처음으로 위촉장을 받은 봉사자들은 이제 첫발걸음 이기에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한다면, 봉사마일리지(40포인트)가 쌓여서 4개월 정도 후에는 일반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행사에 참여해야 겠다는 마음다짐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위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는데요.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상담 및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도업무 등), 원호(장학금 지원, 경제구호, 의료비 지원 등), 사회봉사(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취업지원(직업훈련 알선, 취업알선 등), 교육(보호관찰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법교육과 범죄예방활동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1841년 미국 보스턴시의 존 어거스터스가 알코올중독자인 범죄인을 형의 선고 전에 자기보증하에 석방시켜 보호선도한 독자적 활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878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초의 보호관찰법이 제정된 이래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됨으로써 보호관찰소가 설치되고 보호관찰관이 임명되어 198971일부터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 개정 형법에 의거 성인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솔로몬 로파크 보호관찰제도 소개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를 살펴보면 첫째, 보호관찰 조건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59조의 2),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62조의 2), 둘째, 가석방된 자(형법 제73조의 2),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13) 및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친족에게 위탁된 자(사회보호법 제10), 셋째,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소년법 제3212호 및 3)입니다.

 

 

보호관찰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대상자에 대한 인격조사와 환경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년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하는 데, 이를 판결전조사제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면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제도를 보다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좋고,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교정의 목적인 교화를 더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률도 교도소에 비해서 보호관찰소를 통한 교정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정책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국가경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신청자격은 국가공무원법(3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보호관찰위원에 지원해 보지 않으실래요?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좋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