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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위증죄

법무부 블로그 2022. 8. 25. 09:00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OOO.”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증인이 나와 선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드라마 <로스쿨>을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  JTBC  드라마  < 로스쿨 >

 

 

드라마 <로스쿨>은 한국대 로스쿨 교수인 피고인 양종훈(김명민)이 피해자 서병주(안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진정과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위증죄에 대해 다루어 볼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  JTBC  드라마  < 로스쿨 > 6 화

 

 

로스쿨 부원장이자 강솔B의 아버지인 강주만(오만석)은 양종훈의 첫 공판일에 법정에 증인으로 섰다.

강주만은 자신이 서병주 커피에 필로폰을 타 살해했다고 진술하려는 그때,

강솔B는 수화기 너머 강주만을 향해 그만하라고 하였다. 이는 강주만은 자신의 딸이 양종훈의 잃어버린 노트북을 훔치고, 서병주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생각해 그녀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증죄가 무엇인가요?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선서는 법률에 의하여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증인은 법원에 대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합니다. 선서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형사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증인에게 요구되는 제3자성을 결하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생각,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당시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위증죄의 행위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은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것도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진술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가치판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설령 평가나 의견이 잘못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피고인이 커피에 약을 탔다.”가 진실인데, 증인은 약이 아닌 설탕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믿은 사실대로 증언한 경우, 자신의 기억과 다르지 않기에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증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죄는 언제 문제가 될까요? 

 

▲  JTBC  드라마  < 로스쿨 > 8 화

 

 

 

로스쿨 학생인 전예슬(고윤정)은 양종훈이 서병주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증인으로 증인석에 섰다.

전예슬은 검사의 질문에 양종훈이 서병주 커피에 필로폰을 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은 남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강요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

전예슬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심문이 이어지려던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전예슬은

곧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인 고영창을 향해 못하겠다고 소리치며 이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라며 자신의 진술을 다시 철회하였다.

 

 

이 사건에서 과연 증인 전예슬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증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위증죄는 증인신문절차가 종료하여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네이버 검색)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으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 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증인 전예슬은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위증죄가 성립했음에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바로 자백, 자수의 특례법에 의한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 이 조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증으로 인해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로스쿨>을 통해 위증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증인선서가 가벼워 보여도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언제나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일이 생긴다면 이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예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