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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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자동차 물벼락! 운전자 과실 조심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2. 8. 26. 09:00

 

최근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도로 등 물적 피해도 속속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그동안 빗길 물벼락 하면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따지기엔 좀 애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나 길가 물벼락은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상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길가 물벼락, 운전자의 잘못일까 보행자의 부주의일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빗물 물 튀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시, 다른 사람에게 고인 물을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이하생략)

 

 

이를 어기면 동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운전자는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준수하죠.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2만 원,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으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할 시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의 손해 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차량의 번호, 피해 장소, 시간,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신고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아 신고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물 튀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평소에 의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잠깐! 길가 물벼락 이외에도, 운전자가 미리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이 있다면?

 

 

그러나 길가 물 튀김 사고와 마찬가지로, 평소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과도한 선팅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인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라,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의 투과율을,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의 투과율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를 운전할 시엔 과태료 2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둘째,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어선 안 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엔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죠.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쳐선 안 됩니다.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여선 안 됩니다. 이외에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서도 안 되죠. 이 경우 역시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따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마지막으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운전자 대다수가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잘 모르고, 별 경각심 없이 휴대용 전화를 사용 중인데요. 그러나

 

(1) 자동차, 노면전차가 정지한 상황,

(2) 긴급 자동차를 운전 중인 상황,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상황,

(4) 안전운전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치를 이용하는 상황

 

이 아닌 이상 운전자는 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때 (4)안전 운전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일컫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안전 운전, 안전 보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바탕으로, 장마철에 알아두면 좋을 법할 생활법률 상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록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되는 등 운전 중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전 운전, 안전 보행을 위해서라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