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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으로 알아보는 감염병예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2. 8. 30. 09:00

 

 

코로나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Q.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인가요?

원숭이 두창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에 첫 감염보고가 있었으나 점차 풍토병화 되어 사람들로부터 잊혀 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유럽을 중심으로 재 유행 되며 정부에서 국내유입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24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는 42793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선 622일 독일 입국자 1명이 감염 확인된 이후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동아사이언스, 2022.08.24.보도).

 

 

 

 

Q. 원숭이 두창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취급받는 병인가요?

원숭이 두창도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감염병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숭이 두창도 코로나처럼 유행병이 된다면, 혹은 감염되었다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격리조치 혹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거나 격리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염병은 기본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장소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주일 정도 격리를 하도록 했던 것도 법을 토대로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Q.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원숭이 두창은 주로 유증상 감염한다는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발생국가에 방문하거나 여행하는 분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원숭이 두창 유행국가에 방문한 뒤 두통, 발열 증상 등 의심증같이 나타날 때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로한 사람들이 이제 좀 그 피로감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또 다시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이 공포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 위생수칙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국의 일상회복, 더 나아가 세계의 일상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