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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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2. 7. 8. 09:00

 

 

지난 611일 배고파 개사료 먹다 숨진 2세 여야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2세 딸을 굶기고 상습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거지인 원룸에서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이이들을 방치하고 굶겨 방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심지어 계부는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아이 친모에게 전송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 이외에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아동학대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아동학대

 

 

*2011년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4살 여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상습학대, 사망 후 암매장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계모가 의붓딸을 마구잡이로 폭행, 숨지게 한 사건

*2014년 입양아동 학대 사건-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상습적 학대로 사망

*2016년 평택 아동살해 암매장 사건-친부, 계모에 의해 학대당하여 머리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으로 아동이 사망

 

 

 

아동학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해마다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믿지못할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1.신체학대, 2.유기방임, 3.성학대, 4.정서학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동학대 징후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신체 곳곳에 긁힌 상처나 멍, 화상 자국이 있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생식기, 항문, 구강 등의 손상 및 질병이 있는 경우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공격적이거나 위축되어 있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집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

*특정물건을 계속 물어뜯고 언어장애 및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 등

 

 

 

아동학대는 미리 발견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렸을 적 학대당한 기억은 평생동안 아이를 따라 다니며 아이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아이들 중 위와같은 증상을 보이는 아동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2(개정 2020324)]

신고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 10조 제2].

 

 

2. 신고의무자는 1) 교사직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아이돌봄지원법 상의 아이돌보미 등이 있고, 2) 의료인 직군, 이 밖에도 3)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 인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신고 후에는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여야 하며,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 피해아동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4.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가능하면 증거 사진을 확보,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기, 성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씻기지 말고 발견 상태 유지, 진솔 오염 방지를 위해 학대상황 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등 아동학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상황을 최대한 보전하고 아동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5.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됩니다-신원을 비밀로 보장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고의무불이행-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1.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제재는 아니지만 피해아동이 직접 청구 가능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서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될 수 있으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보직시설로의 보호위탁,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아동 지원 제도

 

피해아동은 상담 및 수사,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선정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해 줍니다.

 

 

 

피해아동이 보내는 SOS

 

 

아동학대에 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설마 아이의 부모가 그러겠어?’ , ‘아이가 뭘 잘못했나보지등 아동학대에 관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부모나 선생님, 친척 등 가까운 어른에게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아동은 아이를 사랑해줘야 하는 당사자인 어른들에게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믿고 기댈 수 밖에 없는 피해아동입장에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주변 어른들의 관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그 날까지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

이미지 참고자료 = 중앙교육연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