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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의 위조지폐! 사용은 언제나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22. 7. 1. 09:00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는 총 176장이 발견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998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원권과 오천원권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5.3% 감소한 규모이며,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1993,000원이었습니다. 5,0000원 권 22, 10,000 원 권 39, 5,000원 권 97, 1,000원 권 18장이었으며,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77.1%)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 2021.1.19>

 

 

 

최근 종영한 코믹 수사극 살인자의 쇼핑목록에서도 대성슈퍼 사장 아들 대성(이광수 역)이 슈퍼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조지폐범을 잡기 위해 슈퍼의 문을 잠근 후 경찰을 불러 범인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현실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 32세 남성은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의의 5등분으로 찢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교환한 후, 남은 조각을 테이프로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54장의 위조지폐를 만들어 천안과 아산지 역에서 사용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2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5만원 짜리 위조지폐 2장을 대가로 줬다가 징역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화폐를 본인이 직접 위조하여 만들었으므로 통화위조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통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통용하는 통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며, 타인이 만든 위조지폐를 가짜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는 경우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이 선고가 된 사람은 선고받은 징역뿐 아니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 받을 수 있으니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조지폐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조라는 것을 알고 행사할 목적으로'라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고 사용을 했거나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위조지폐라는 것을 모르고 소장하게 되어 사용을 하거나 재미삼아 만들어 본 것인데 사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조지폐를 취득할 당시에는 위조 여부를 몰랐으나 향후에 그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동법 210)을 받습니다.

 

 

위조지폐 사용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 돈을 돌려받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위조지폐 기번호 검색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앱을 실행하여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