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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화장실 휴지통은 어디로 갔나?

법무부 블로그 2022. 7. 7. 16:00

 

 

공중 화장실의 휴지통이 사라진 것을 아세요? 얼마 전 한 기차역 화장실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로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과 시민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했다. 화장실 안에 휴지통이 없는 것을 강하게 항의하는 시민과 화장실 휴지통은 법률에 의해 두지 않는다는 관리원의 대화였다.

 

 

 

화장실 휴지통과 관련된 법이 있다고?’

 

그렇다! 행정안전부는 201811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적용했다.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항에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해두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화장실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로 화장실 휴지통이 지목받았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으로 인해 악취나 벌레, 청결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휴지통이 사라지면서 쓰레기도 줄어 들고, 화장실이 청결해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은 어떨까? 큰 건물이나 공공시설 안의 화장실에 가보면 휴지통이 설치된 경우도 있다. 화장실 막힘이 심해지고 불편하다는 반응 때문이다. 그래서 사라졌던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법이 생겼는데도 휴지통이 없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휴지통이 없어지고도 여전히 휴지를 대변기 안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위생용품을 버리도록 설치되어 있는 함에 그대로 휴지를 버리는가 하면, 변기에 너무 많은 휴지나 위생용품을 버리면서 화장실 막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또 소지품을 올려 두도록 돼 있는 화장실 내 간이 테이블에는 커피잔이나 각종 쓰레기를 올려두고 가는 이용객도 많다. 그러다 보니 사라졌던 휴지통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을 발견한다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비데나 물을 쓰는 등 화장실 문화가 다른 이유가 가장 크다. 그래도 화장실 안에 휴지나 쓰레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본 적은 별로 없다. 화장실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용자들의 화장실 에티켓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그렇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요금도 없고 비교적 청결하게 이용되고 있어서다. 그래도 화장실 내 휴지통 문제로 특히 여름철엔 악취로 고생이다. 단순히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전체가 불쾌해진다.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화장실 안 벽에 부착된 안내 문구를 보고 알았다. 그 취지나 설명은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휴지통과 관련된 시행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어떨까? 법 취지는 휴지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우리의 화장실 이용문화를 생각하면 화장실 휴지통이 없으면 누구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산더미처럼 쌓여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는 화장실을 생각한다면 휴지통이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세계가 격찬하고 있다. 여전히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선진국도 많다. 이제 분리수거를 화장실에서도 잘 실천하면 좋겠다. 이용자 각자가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그리고 마시다 버리는 음료컵은 재활용 분리하여 넣는 습관을 갖자!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