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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22. 6. 28. 09:00

 

 

지난 3,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A씨가 5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과 동시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여권이 사용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여권의 개념과 종류를 간략히 알아봅시다.

 

 

 

 

 

여권이란?

 

여권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여권, 국가의 공적인 일로 해외에 출장을 갈 때 발급되는 관용여권 성악가 조수미, 방탄소년단 등이 가지고 있으며 면책특권 및 소지품 검사 제외 등의 혜택이 있는 외교관 여권 여행지에서의 분실 또는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 발행 가능한 긴급여권 등이 있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여권만 있다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권법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대규모의 태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 방문, 절대 불가할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건가요? 정답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입니다! 예외적 여권사용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1. 여행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외교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 어떻게 될까요?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최근 항공 규제가 풀리고 입국 자가격리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즐거운 해외여행을 하기에 앞서 여행을 가려는 나라가 여행금지 국가가 아닌지 알아보고 안전정보 등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