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는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온라인에서의 일상생활에 적응해 왔는데요. 이처럼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함과 편리함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제나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현실에서의 성범죄는 다소 감소폭을 보였던 반면, 비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표적인 비대면 성범죄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적발 건수가 2015년 1,130건, 2017년 1,249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에는 2,04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가해자 중에서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온라인 상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일부 의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도 해당 범죄를 ‘가벼이’ 넘길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이러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이 충동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이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한 전화를 거는 경우 등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온라인 게임 채팅 기능을 이용해 각종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여기서 사용하는 ‘음란’의 기준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우편, 그 외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서 예시로 들었던 전화와 채팅 기능도 역시 ‘통신매체’에 속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해도 성립되기 때문에, SNS나 오픈 카톡, 채팅 어플 등을 사용하여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글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특정하여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따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이 함께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확정적으로 선고받게 되면 수강명령,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벌금형 선고의 경우 제외), 공개·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추가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파급성이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에는 현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며 성적인 채팅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내뱉은 성적인 욕설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에 따라 혐오감을 느꼈다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이와 관련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꼭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성폭력 성희롱 신고상담
사이버경찰청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여성긴급전화(24시) 1366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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