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요즘 대세 P2E 게임, 국내에서 잘 안보이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2. 6. 22. 09:00

 

 

최근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P2E(Play to Earn)’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P2E는 요즘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기반 하여, 앞으로 게임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카카오 게임즈, 넷 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P2E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게임 출시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현행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요즘 하다는 ‘P2E’ 게임이 아직 국내에서 성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잠깐, P2E가 뭔지부터 자세히 알려주세요!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P2E현실에서 통용 가능한 교환가치를 통해 가상공간의 오브젝트를 재화화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확보하는 가능성을 비즈니스화하는 흐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게임의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재화 및 아이템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P2E는 일정한 임무를 충족할 시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지급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아이템 및 캐릭터 등 게임 내 콘텐츠를 대체불가토큰(NFT)로 전환하여 이용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그 구조와 형태, 방식이 매우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 하나의 개념으로만 정의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NFT 자산의 영향력이 급부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P2E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P2E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거래 문화를 활발하게 형성해왔는데요. 그러나 P2E는 게임을 하는 목적이 게임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그 자체에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P2E가 국내에서 성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P2E 게임이 불가한 이유는 바로 사행성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2000년대 초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05년에 처음 등장하였던 바다이야기는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해당 상품권의 경우 게임장 주변 환전소에서 쉬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이 강하다는 비판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게임에 매진하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발생하자 바다이야기사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바 있죠. 이에 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현재 게임산업법은 제32조 제17호를 통해 사행성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중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후략)

 

 

게임산업법21조 제1항을 참고하면, 게임물을 제작 및 배급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행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국내 P2E 게임업체들의 경우, 등급분류가 거부당하는 방식으로 규제되는 상황이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내에 출시된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취소를 의결한 바 있는데요. 지난 1월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까지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그렇다면, 앞으로 P2E의 미래는?

△  클립아트코리아

 

 

게임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행 P2E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요. 아무리 메타버스나 NFT가 세계적으로 대세라고 해도 사행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전에 고려 및 예방해야 함이 옳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전적으로 구축해야 함이 옳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에 게임산업법32조 제17조 관련해서도 합헌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28, 헌법소원심판 판결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여 현금을 얻은 경우’, ‘포커, 맞고 등 아케이드 게임물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한 경우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취지가 유사한 P2E 게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논란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P2E가 게임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P2E 규제 개선에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테라, 루나 사태 등 코인폭락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코인을 사용하는 게임업계에 대한 신뢰성 여부도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되었죠.

 

 

 

오늘 기사에서는 최근 게임업계에서 뜨고 있는 ‘P2E 게임이 왜 국내에서 보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게임산업법조항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로선 국내 게임사들이 규제를 피해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P2E의 활용 범위가 국내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참고

민단비, “P2E 사행성 우려”...바다이야기 뭐길래, 이코노믹 리뷰, 2021.12.05.

이두현, [신년기획] P2E 게임, 결국 사회적 논의가 우선, inven, 2022.01.14.

황혜빈, [논란의 P2E 게임()] 국내 시장 막아놓자 게임사는 해외로, 유저들은 편법 접속,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03.08. 

게임 즐기며 돈 버는 ‘P2E’...“국내 사행성 우려불법 규정이 변수, 서울신문,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