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장례식은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 볼썽사나운 장례식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빌어야 할 장례식에서 장례식을 방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장례식이란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종교적, 비종교적 장례식 모두 포함되며, 사체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경건한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장례식 등의 방해'에 해당하는데 제사, 예배, 설교 등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해’란, 장례식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보니 장례식장 안팎을 막론하고 폭행·협박 등 폭력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시끄럽게 소음을 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또한 화장 혹은 매장을 방해하여 장례의식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도 방해에 속합니다. 사례를 통해 장례식 등을 방해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사례1) 장의차 막고 통행료 요구한 경우
2017년 충남 부여에서는 장례식 후 모친의 시신을 마을 밖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야산에 묻으러 가는 일가족의 장의차를 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 8명이 1t 트럭을 이용하여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행료(마을발전기금) 5백만 원을 요구하면서, 매장용 묘지 굴착을 준비하던 포크레인 기사의 작업을 정지시켰습니다.
유가족들은 350만 원에 합의를 하였고, 추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의차를 막아서면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 마을 사람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장 등은 유가족들을 찾아가 돈을 전부 돌려주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장의차를 막아 선 마을 주민 8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2) 공개적 망신을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유족과 친척에게 공개적으로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려 변재독촉을 하거나 대위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개적으로 채무독촉을 할 수 없는 독촉 금지 장소로 장례식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1회 위반한 경우 300만원, 2회 위반한 경우 600만원, 3회 위반한 경우에는 1,400만 원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녹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서 112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여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사례3) 고인의 유품을 훔치는 경우
지난 4월, 광주 서구의 운구차 운전자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던 중, 고인이 지니고 있던 시세 약 2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사망 직후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고, 시신을 운구 할 때에는 유가족이 차에 타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경찰에서 이 운전자는 여죄를 조사하면서 과거 한 주택에서 숨진 고인의 금반지를 훔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례로 지난 2019년 울산지법에서 납골당에 놓인 고인들의 유품을 상습 절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고인을 모셔야 할 장례 관계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고인이라도 절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마 죄 값을 톡톡히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례식장에 손님으로 가든,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람이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고인과 유가족이 아닐까요? 그 슬픔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황없음을 틈타, 고인의 유품을 훔친다던지, 유가족에게 고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으라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독촉 한다든지, 장지를 향해 이동하는 운구차를 막아 세우는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법으로 처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사망 원인을 유족에게 상세히 묻거나,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식사 자리에서 건배를 하는 행위는 장례식장에서 특히 더 주의해야할 행동입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의를 갖추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헤아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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