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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위해! '피해자 통지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2. 6. 16. 09:00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집행 단계로 나뉘며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이나 변호인
 
*지원 요건 :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며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해서 제공)
-사건처분결과 통지 : 기소,,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피해자 통지제도는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의 실체적 및 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알권리를 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 등의 절차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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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검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애인 등 지인인 경우가 30% 이상이고, 2차 가해 등이 이어지는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가해자의 구금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높다는 점에서 더더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 통지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피해자 통지제도 어떻게 바뀌나?

 

앞서 살펴봤듯,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나 사건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제공받는 것은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확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원활한 절차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절차 참여 보장의 확대 필요성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4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끔 법률적 근거 마련,’ ‘통지의 내실화,’ ‘통지 관행 개선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법률적 근거 마련

 

현행 법제상 수사단계에서 사건진행상황통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그 결과로 피해자 통지제도가 수사기관 등 통지 주체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통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형사절차의 일반법률인 형사소송법에 통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위 법규가 아닌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규율되면 피해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지의 내실화(실질적 통지 체계 마련)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가 형식적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 진행 중인 이유 및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적 상세성이 부족하고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법률 용어 위주 문구로 형식적인 결과 통보에 그치는 현행 제도는 실질적 권리 보호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 계속 중인 이유 및 처분의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등 통지 내용 및 양식이 개선된다면 범죄 피해자가 사건 진행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권 등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통지 관행 개선

 

 

현재는 고소·고발인인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실무상 대부분의 형사 절차 통지가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통지 신청권의 존재 및 그 내용조차 충분히 알지 못해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 보장을 어렵게 해 제도 취지를 반감시킵니다. 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통보하게 되어 있어 사건처분 전까지는 피해자가 수사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피해자 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중대한 법익 침해행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소·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징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에 따른 피해자 통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으로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 및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통지제도가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는 사법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끔 그 기반이 되어주는 한편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원활한 참여로써 그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