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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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백설공주'로 보는 사생활 침해

법무부 블로그 2022. 6. 15. 09:00

 

 

백설공주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백설공주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공주를 낳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건 이후에 곧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새엄마가, 왕비 아니랄까봐 엘리트에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고 약학, 주술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욕심도 많았어요. 이 새엄마(=왕비)에게는 요술거울이 있었는데 꼭 요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예요. 음성검색하면 띄워주는 것처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어보면 보여주더란 겁니다.

 

 

이 새왕비의 낙이 거울한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하고 물어보면 바로 왕비님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가 거울이 백설 공주가 제일 예쁩니다.”라고 답을 한거예요! 이 왕비가 둘째가라면 서럽게 예쁘다했었죠? 진짜 둘째가려니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왕비는 백설 공주를 죽이기로 하고 내쫒아요. 죽었겠거니, 했는데 얼마 후 거울에게 물어보니 또 백설 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하길래, 거울이랑 수정구슬로 찾아보니, 백설 공주가 살아있던 거예요.

 

 

왕비는 주소까지 알아내서 노파로 분장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독이 든 사과를 먹여요. 물론 나중에 이웃나라 왕자가 백설공주를 구하고 마녀는 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동화뿐 아니라 세상 마녀, 악당들이 꼭 그렇게 수정구슬이니 거울로 주인공들 뭐 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CCTV 함부로 설치하면 불법?

 

 

동화에 등장하는 사악한 마녀, 마술사가 수정구슬이니 거울로 여기저기를 들여다보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폐쇄회로 TV) 인데요. 최근 CCTV는 범죄예방, 현장모니터링, 기록보존용도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CCTV나 가로등만 설치해도 범죄행위가 준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한데요, 그런데 이 CCTV 함부로 설치하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CCTV 등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하생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무 곳이나 찍어서는 안 되고(공개된 장소,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촬영 제약), 찍으려면 누가 왜 찍는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공지해야하며 정보수집과 취급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녹음기능 사용 불가, 영상 등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위변조, 훼손 예방)

 

즉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함부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위 조항을 어겨 설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513)

 

 

CCTV 정보수집도 개인정보보호와 균형 맞아야합니다.

 

 

CCTV를 함부로 설치하면 불법이라니! 그럼 요즘 집 안에 설치하는 반려동물CCTV도 불법이란 말일까요? 요즘 온라인 수업이니 회의도 많아 카메라가 집안에 설치된 경우가 흔한데 이게 모두 불법이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25조를 보면 예외로 정하는 경우 외에 공개된 장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CCTV설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바꿔 말해 내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설치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집안에 사는 당사자(예를 들면 가족)가 몰랐다거나 혹은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이 모른다면 문제소지는 있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촬영당하는 사람에게는 촬영목적, 정보취급, 촬영거부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거지요(개인정보호보법 제15).

 

 

보통 이 경우 초상권이나 신체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곤 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접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여러 법령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 CCTV  증거수집 능력으로 최근 보육시설 , 가정 등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네이버기사캡쳐)

 

 

또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는 사무실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관공서에 직원보호용, 사무실 보안용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은행 등에서도 눈에 띄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교적 폐쇄적인 비공개 업무영역(=사무실)CCTV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영역이면서 생활권에 해당하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21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또한 앞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 거지요.

 

 

사무실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면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요청을 신청하거나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신고도 가능하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처럼 전자화 된 정보(영상, 음성, 사진 등)는 인터넷을 통한 전송, 배포, 가공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초상권이라든지 심지어 저작권이라든지 등 상황에 따라 적용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CTV 설치&촬영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생각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침해되는 내 권리도 복잡할 수 있구요. 더불어, 은밀한 CCTV는 불법이고, 법에서 정하는 특정용도 외에 활용하면 안 되며, 만약 설치할거면 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여기는 △△이유 때문에 cctv를 설치합니다와 같이 이유를 함께 고지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찍히지 않을 남의 권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나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 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접속화면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속화면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남식 (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