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경우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 출국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요.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이용하여 신속히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 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를 어떤 기업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인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기업인 여행카드)를 도입하여 기업인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BTC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인은 상용목적 방문 시 ABTC 가입 19개국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입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ABTC 회원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국이며, 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출입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 가능하였으나, 9월 1일부로 임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통일되었으며, 1천명 이상의 기업의 최대 발급 인원수를 확대(0.7%->1%)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도 연장(3년->5년) 되었습니다.
ABTC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카드 발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이후 한국무역협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협회의 서류 검토 후 법무부에서 발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 승인이 난 후 승인국가 확인 및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무역업체 |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소 6개월 이전, 예: 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1월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
해외투자업체 |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건설업체 |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업체 |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
전시업체 |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표 1 : 기업자격요건(법무부 훈령 제 115조 제3호 의거)>
해외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인은 ABTC 카드를 통해 입국비자 신청 과정 생략, 신속한 출입국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무역, 투자, 인력이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인의 무역 또는 해외 투자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인 법무부의 법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성인부)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국무역협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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