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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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2. 6. 7. 09:00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어 받는 일을 뜻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생전 작성한 유서나 유언 등이 있지 않는 경우 보통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을 집행합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이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종종 이러한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는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245,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이러한 법 조항으로 앞서 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사법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232918)를 통해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민법1019조 제4항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미성년 상속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게 했습니다. 민법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상속의 경우, 규정을 신설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 한정승인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되게 함에 따라 채권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민법1034조 제2, 1038조 제2항 개정). , 미성년 상속인들이 더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고, 채권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문제 없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미성년자가 법률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다른 성년들과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봅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해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미성년자 및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https://url.kr/zyup2t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기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