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은 어디서 찾고 어떻게 읽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2. 6. 2. 14:02

 

 

생활 속에서 법적인 다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쯤 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막상 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해도 무슨 법을 찾아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법과 가까워져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법과 또 한 걸음 멀어지고만 맙니다.

 

 

하지만, 법 읽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숙지하고 계신다면, 법을 찾아 읽는 눈이 달라지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법무부 블로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법에도 위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렴풋이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는다고요? 정리하자면 헌법이 모든 법 중에 최고법이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헌법이 최고법일까요?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고, 명령은 대통령·국무총리·행정 각부 장관이 만들지만, 헌법은 국민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승인한 유일한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그 어떤 다른 법도 넘볼 수 없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낮은 위계를 갖는 법률과 명령은 상위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감히 국민의 뜻인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 한 줄 정리
국민이 직접 승인한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다. 헌법의 하위법으로 법률과 명령이 있다.

 

 

 

법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법의 위계를 알았으니,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검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고 싶을 때는 무슨 법을 봐야 하는지, 물건을 반품하고 싶을 때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검색을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3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헌법과 1,572개의 법률, 3,236개의 명령 등 총 136,777개의 법령이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 많은 법을 다 알아야 할까요? 다 알 수 없을뿐더러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개의 법률만 알면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실 때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출처: https://www.moleg.go.kr/esusr/mpbStaSts/stastsList.es?mid=a10109040100

 

 

민법 미성년자, 실종신고, 법인, 재산, 소유권, 저당권, 계약, 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족, 약혼과 혼인, 이혼, 부모와 자녀, 입양, 상속, 유언 등 재산 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법
형법 죄형법정주의, 범죄, 형벌 등 어떤 행위가 범죄로써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인지 미리 규정해둔 법
경범죄처벌법 흉기 은닉 휴대, 광고물 무단 부착, 자연훼손, 음주소란, 구걸 행위, 무단출입, 장난 전화, 과다노출,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의 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
도로교통법 차량의 통행 방법,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운전학원 등 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학조사, 소독, 손실 보상,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의 월세, 전세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단체, 소비자 안전, 분쟁 해결, 단체소송, 청약 철회, 통신판매업 신고 등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 등을 보호하는 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의 평등한 고용, 직장 내 성희롱,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의 평등한 고용과 대우를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단, 육아휴직 급여 등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근로 생활과 구직 활동을 돕는 법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맹견 관리, 동물실험, 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의 결정, 효력, 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위원회 등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

 

 

법의 ‘숲’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법을 찾았다면, 이제 법을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던 법을 지금 한번 검색해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법을 검색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을 하나하나 읽기 전에 먼저 법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검색

 

 

최저임금법을 검색하면 위의 사진처럼 가장 위에 법령의 제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명칭 바로 밑에 파란색으로 법률의 시행일과 법의 형식이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한 최저임금법20205월에 개정 시행된 법이고, 헌법, 법률, 명령 중에서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은 제1총칙으로 법이 시작됩니다. 2장부터는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규정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밑으로 내려보면 제6장에서 벌칙을 정하고, 부칙으로 법이 마무리됩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의 명칭이 있고, ‘총칙 내용 벌칙 부칙순으로 되어 있죠.

 

 

총칙은 해당 법률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법률이 있는 목적,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 법률의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법률을 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총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총칙 밑에는 본격적으로 법률이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용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실체 규정입니다. 실체 규정에는 법률이 규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하는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방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법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는 대개 실체 규정에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체 규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 규정한 다음에는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률이 가장 마지막 장이 벌칙 규정이죠. 보통 법률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것을 어긴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형벌일 수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가장 마지막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은 언제인지,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법률들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 부칙은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 한 줄 정리
대부분의 법률은 ‘총칙 – 실체 규정 – 벌칙 규정 –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나무’를 보면 해석이 명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검색

 

 

대부분의 법은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법은 제조 제항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조문은 , , , 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가 가장 큰 단위이고 목이 가장 작은 단위이죠.

 

 

조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1, 2조의 형태로 표기되고, 바로 뒤 괄호 안에 조문의 제목을 씁니다. 위의 최저임금법의 여섯 번째 조인 제6조의 조문 제목최저임금의 효력인 것이죠. 최저임금법은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총 32개의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을 찾아 읽다 보면 위 사진의 6조의2’와 같이 조의과 같은 조문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를 가지 조항또는 가지번호라고 하는데요, 문자 그대로 조문에서 가지(branch)를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법률을 깔끔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시대가 바뀌어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생겼다면, 새로운 내용을 제7조로 하고, 그 뒤에 조문을 제7조를 제8조로, 8조를 제9조로, , 한 번호씩 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판결문, 법률 서적 등의 모든 내용을 다 바꾸어야 하는 일이 1년에도 수십, 수백 번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중간에 끼어넣을때 사용하는 것이 가지조항이고, 조의1, 조의2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법 제360조는 제360조의26까지 가지가 뻗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위는 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문의 내용이 기록되는 단위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 , 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있는 것들이 항이고, ‘조제으로 읽습니다. 만약 하나의 조문에 항이 하나라면 번호를 쓰지 않고 로만 씁니다.

 

 

6조제4항을 보면 본문에 ‘1.’, ‘2.’, ‘3.’으로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를 라고 부릅니다. 호는 조나 항 안에서 어떠한 사항을 나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조제항제라고 읽죠. ‘와 마찬가지로 가지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3호의2, 3호의3 등이 있을 수 있죠.

 

 

위 사진에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입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안에서도 추가로 열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호 밑에 .’, ‘.’와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호는 숫자가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하기 때문에 제()를 붙이지 않고, ‘가목’, ‘나목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가목입니다.

 

 

* 한 줄 정리
하나의 조문은 ‘조 – 항 – 호 – 목’ 순서로 구성된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는 원칙법과 예외법이 있습니다. 원칙법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아래 최저임금법3조제1항의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가 원칙법에 해당하죠.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law.go.kr ) 검색

 

그러나 제3조제1항 뒷부분(후단)을 보시면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외법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만, 가족끼리 하는 사업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칙법을 적용하지 않을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예외법입니다. 보통 법에서 그러나’,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예외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상황이 예외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 줄 정리
법 규정에는 원칙법과 예외법이 있다. 예외법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차근차근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는 오늘 법의 체계와 종류를 살펴보았고, 여러분이 필요한 법의 숲과 나무를 보는 법을 함께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내용에 부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법을 찾아보면서 오늘 하나하나 대응해본다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법을 알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참고자료 = 법제처(2021), 법령 입안·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