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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소년교도소, 두 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22. 6. 3. 09:00

 

 

굳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소년법과 촉법소년 그와 함께 소년원, 소년교도소에 향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설이 단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뜻을 정의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이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일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성년자는 몇 세까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법 미성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나지 않은 16세까지는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에 의해 처분 할 수 있는데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하생략)

 

 

소년원이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소년원은 죄질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 가게 됩니다.

 

위에 말했던 바와 같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년원이라는 명칭 대신 중,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으면 정규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계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보호처분은 형을 내리지 않는 만큼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빨간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죄질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느냐 가벼운 처분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처분 중 8~10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소년원입니다.

 

1호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3호처분-사회봉사명령
4호처분-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 관찰
6호처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처분-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1개월 소년원 송치
9호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아무리 소년이라도, 성인 못지 않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호처분에 그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는데요.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 소년들을 교육, 교정하는 소년원과는 다르게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 처우를 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과는 다르게 형을 내리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인 수형자하고 죄질을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소년교도소 수형자지만 소년과 성인 범죄자를 분리해서 수감합니다. 이쯤에서 이러한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성인과 죄질이 맞먹는다면 같이 수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요. 하지만 소년수형자와 성인 수형자를 같이 수감한다면 자칫 더 나쁜 범죄를 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소년교도소 운영방침에서 소년 수형자와 성인 수형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분리수용) ②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만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제5조 (시설의 기준과 구획) ⑤ 소년교도소에는 소년수형자 등과 성년수용자의 생활공간을 구별하여야 한다.

 

 

▲ 법 tv  웹드라마  ‘ 날아올라 ’ [3 화  :  소년원에 가다 ]  한 장면

 

 

 

소년원에 간 청소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꺼리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소년이기에, 바로 처벌하지 않고 계도 하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법으로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속에서 우리 국민이 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 받고 교정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마냥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라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어울려 다닐 수 있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소희(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