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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에 관심있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법?

법무부 블로그 2022. 6. 10. 09:00

 

 

뮤직카우들어보셨나요? 이 플랫폼은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데요. 지난 420, 금융위원회는 조각 투자의 대표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는 오랜 논의 끝에 조각 투자 방식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또 다른 누군가는 규제로 인해 기존 플랫폼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요즈음 급부상하고 있는 조각 투자플랫폼의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뮤직카우사례로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깐!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조각 투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음원 콘텐츠, 명품, 항공기, 미술품 등 분야 무관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익원을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각처럼 분할 및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합니다. 굳이 자산을 모두 구매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을 일부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은 2~30대의 MZ 세대가 조각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음원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조각 투자를 진행하는 뮤직카우의 경우, 회원 수가 20194만 명에서 2021년 약 91만 명으로 늘기도 했죠.

 

 

다만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과는 별개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의 경우 사실상 적용받는 법규가 부재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감정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덕분에 다른 자산에 비해 투기성이 덜하다는 특징이 존재하지만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들은 사업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첫 시험대에 올랐던 기업이 바로 뮤직카우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뮤직카우에서 문제가 된 자본시장법은 도대체 뭔가요?

 

▲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뮤직카우의 사업 모델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발생 잔여기간 동안 예상되는 저작권료의 대금을 원작자로부터 구매해옵니다. 그다음, 플랫폼은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하여 일정 기간마다 저작권료 배당 수익을 받고 주식처럼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뮤직카우가 음악저작권그 자체가 아닌, 음악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투자자가 원작자의 저작권을 직접 소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지난 42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뮤직카우가 발행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예컨대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공동 구매하는 경우처럼 실물을 거래할 때에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 계약을 맺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사례처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중략)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동일한 청구권보유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한다는 점에서 공동사업의 특성이 충족되었습니다. 또 저작권의 투자운영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의 정산분배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가 전적으로 수행함을 고려하면, 본 권리 및 유통시장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인 수행의 특성 역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는 데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및 매매차익의 획득에 청구권의 매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익획득 목적의 특성까지 충족됩니다. 따라서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에 덧붙여 금융당국은 종이, 블록체인 등의 권리 표시 방법 및 형식과 크게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하였죠.

 

 

만약 회사가 발행 및 유통하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엔 무인가 불법 영업의 경우에 해당하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뮤직카우는 지금까지 무허가 영업을 한 건가? 기존 투자자는 계속 거래가 가능한가?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 및 매출하는 과정에서 그간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이하생략)

 

 

그러나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고, 사업 구조 자체가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6개월 내 사업 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재절차가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개편되는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들은 권리 보호 측면에서 이미 발행된 청구권을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앞으로 조각 투자의 방향성은?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상품 성격이 제각기 다른 만큼, 일각에서는 뮤직카우에 적용된 규제를 조각 투자 플랫폼 전반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래 상당수의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자사 거래 상품의 증권성을 부정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려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추후 감독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일부 조각 투자에서는 원금 손실의 발생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하려는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운영자들 역시 자본시장법 규제 준수 여부, 무인가 불법 영업의 소지, 금융당국 제재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이상 오늘 기사에서는 뮤직카우사례를 기반으로 자본시장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MZ 세대를 중심으로 조각 투자가 새로운 시장으로 급성장하는 중인 만큼, 조각 투자의 법적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법블기는 흥미로운 주제의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

 

 

참고 기사
명순영, 제도권 편입된 조각 투자...소비자 보호 긍정적, 매경ECONOMY, 2022.05.03.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394464, 2022.05.15.)
송승환, “제도권 바깥의 투자는 없다”…조각투자에 칼 빼든 금융위, 중앙일보, 2022.04.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262, 2022.05.15.)
장우정, 요즘 뜬다는 롤렉스‧한우 ‘조각투자’…규제냐 육성이냐 논란, 조선비즈, 2022.04.17.(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4/17/IUDOGNCW7BHPZNX6TJQSOG2WMI/, 2022.05.15.)
주영재, MZ세대 중심 ‘조각투자’가 뜬다, 주간경향, 2022.05.09.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2204291535331,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