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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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2. 3. 15. 09:00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1). 소년법에 의해 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지만,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이하 생략)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소년부나 지방법원소년부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인데,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징벌의 효과 보다는 해당 청소년을 교화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그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교화의 목적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말 그대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유튜브 차이나는 클라스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촉법 소년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사건 재범률은 지난 201035.1%에서 201940%로 약 4.9%포인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2.1%에서 20182.8%, 20193.6%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이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동시에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범죄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나이를 방패삼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청원하거나,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년범죄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며 무언가 소년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 따라오는 문제점은?

촉법 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건 단순히 법을 개정해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고, 그로 인해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는 것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인격이 덜 수양된 형사미성년자들을 아직 몸과 마음이 자라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따끔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효과를 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면 우리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도 꼭 같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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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년사건의 재범률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 없이 연령만 낮추게 된다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엄벌주의에만 치중하게 되어 범죄자만 많이 양산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작 한 살 줄이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겨우 한 살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은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 교도소에 갔는데, 법을 개정하면 초등학생도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들에게 사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십 년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게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를 생각해본다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무조건 내리자고 주장하가 다소 머뭇거려지기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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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 범죄 중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들이 약 95%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들에게도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옳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회가 먼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은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는데, 성인 교도소와는 또 다른 교육 체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도의 기능을 발휘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의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촉법 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꾸준히 청소년비행 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소년범의 재범 방지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와 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도 확대하는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한부모 가정,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이다.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본인에게서만 찾으면 안 된다. 이들의 범죄는 어쩌면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댈 곳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천종호 부장 판사는 갈 곳이 없는 위기 청소년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청소년 회복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계 내 본 결과 회복센터를 거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급격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가 함께 더 노력해 나간다면 생계나 환경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는 최소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 넷플릭스  ‘ 소년심판 ’  공식 티저 예고편 중에서 ,  심은석 ( 김혜수 분 )  판사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도 함께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중에서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한 말입니다.

소년범죄는 청소년들만의 책임이 아닌, 부모도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범죄 소년들은 함께 책임져 줄부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과 보호의 역할을 국가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로부터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을 겪는 등 청소년들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하여 보호시설로 보내고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소년들을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만 한 환경에 놓여있었다고 해서 범죄를 정당화해서도, 모든 소년 범죄를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회적 관심은 아닐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블로그기자의 개인적 견해가 담긴 글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예지(대학부)

이미지 = 차이나는클라스,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