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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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로 알아보는 길고양이관련법

법무부 블로그 2022. 3. 11. 09:00

 

 

동화 장화신은 고양이를 아시나요?

 

방앗간을 운영하던 아저씨가 세사을 떠났습니다.
방앗간 아저씨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방앗간을 차지하고 둘째 아들은 당나귀를 차지합니다. 셋째 아들은? 고양이를 받았어요. 막내아들이 쓸데도 없는 고양이를 물려받았다며 한숨을 푹푹 쉬니까 고양이가 막내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장화랑 자루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장화를 신은 고양이는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왕에게 바치며 왕의 환심을 얻습니다. 나중에 왕이 행차할 때 고양이는 아들더러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시키고 자기는 왕 행차 길로 뛰쳐나가가 자기 주인이 강도를 맞아 옷을 빼앗겼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 막내아들을 구출하는 동안 장화신은 고양이는 왕 행차보다 앞서가며 “누가 이 밭이 누구 것이냐 묻거든 카라바스 후작 것”이라 해라, 이 양떼가 누구것이냐 묻거든 “카라바스 후작 것이라 해라” 등등 왕 행차길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은 모두 카라바스 것이라 대답하게끔 작업을 해놓습니다. 물론 카라바스는 막내아들의 가짜 신분이죠.
 
마침내 마왕의 성에 도착한 고양이는 마왕을 살살 구슬려서 생쥐로 변하게 한 다음에 냉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도착한 왕 일행에게 이 성은 막내아들(카라바스 후작)의 것이라며 왕 일행을 대접해요. 그렇게 막내아들은 고양이 덕에 으리으리한 성과 멀끔한 신분을 얻고 공주와 결혼까지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화신은 고양이 사진 (귀스타프 도레 삽화 )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아저씨가 죽었다기에, ‘스릴러인가?’ 했다가, 아들 셋이 재산을 불공정하게 나누는 대목에서는 상속분쟁인가?’ 했더니 이번엔 고양이가 말을 하네요! ‘판타지로까지 장르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주제는 고양이처럼 작고 소중한 생명도 버리지 않고 거두었더니 결국 복을 받았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아들이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며 고양이를 책임지지 않고 내다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길로 나온 고양이들, 길고양이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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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갈등의 원인인 시대 

 

최근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주변을 둘러보면 심심찮게 반려동물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 증가에 비례하여 유기되거나 유실된 동물도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고민 없이 애완동물을 마련했다가 책임감 없이 길이며 야산에 무작정 방사한 것인데요.

 

 

그렇게 길로 내몰린 동물 중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누군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가 귀엽다며 쓰다듬어 주고 안쓰럽다며 먹이를 챙겨주지만 또 누군가는 고양이가 번식기에 내는 소리가 시끄럽고, 고양이들끼리 몰려다는 게 무섭고 비위생적이라며 꺼리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이 극단적으로 치닫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정도로 과도하게 행동하는 캣맘(고양이(cat)과 엄마(mom)을 합친 신조어로, 길고양이 먹이를 주기적으로 챙겨주는 사람을 일컬음)이나 반대로 죄 없는 동물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학대는 사람들이 나타나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하략)

 

 

동물보호법8조에 의해 동물학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지나친캣맘 활동은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로 번질 수도 있고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중략…)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하략)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하략)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양이 이동 격리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어떤 이들은 고양이가 떼를 뭉쳐 다니니 이동격리 시켜달라고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이 민원을 행정청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해당 행정청은 인근 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한 후에 다시 원래 잡았던 곳에 방사했습니다. 고양이 좀 치워달라는 민원을, 힘들게 길고양이를 잡아서 돈 들여 수술까지 해놓고 다시 풀어 놓는걸로 해결해했다는 게 좀 의아하다고요?

 

 

▲캣맘 갈등 사진

 

 

동물보호법14조는 동물 구조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조, 보호해야한다 규정하며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하략)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실이라 것은 가지고 있던 것을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을 말하고 유기는 말 그대로 내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잃어버렸다면 주인을 찾아주면 될 것이고 누군가 일부러 버렸다면 함부로 버리지 말고 책임지라고 할 테지만, 문제는 길에 있는 고양이 절대다수는 주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주인을 있어도 찾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14조 제1항 제2호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규정하는데 여기서는 과연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학대를 받은 적 있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학대라는 것은 대상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내가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 길에 혼자 있다니 불쌍하구나하고 무작정 잡아서 거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딘가로 나를 데려다 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두렵게 하는 학대는 아닐까요? 실제로 냥줍(길고양이를 주워다 키움)’이 구조나 보호가 아니라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고양이 양육 가구 수는 128만 명이고 그 중에서 20.6%냥줍으로 고양이를 키운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길고양이 문제를 두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3조는 고양이를 구조, 보호조치 제외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해마세요! 우리나라가 고양이가 싫어서 구조하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고양이가 도심에 적응을 너무 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가장 처음, 고양이가 유기 혹은 유실되었는데, 이후 그 고양이가 길에 너무 잘 적응해서 새끼를 낳으며 대대손손 번창하는 바람에 태어난 자손 고양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유기도 유실도 아닌 골목이 집이고 도심이 고향인 고양이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하략)

 

 

, 우리 법은 고양이를 도시에 사는 야생동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산에 먹이가 부족할까봐 겨울 잠 자는 곰을 우리 집으로 초대할 수 없듯, 단지 내가 볼 때 고양이가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로 고양이 의사도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구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고양이는 구조나 보호 없이도 스스로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TNR관련 소개 (사진 출처/농림축산식품부 )

 

 

 

한편 정부도 인간과 맞닿아 살아가는 고양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여 중성화(TNR) 예산을 책정하고 위와 같은 법령을 정해 포획한 후에 중성화하여 다시 풀어놓고 있습니다. TNR이란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 앞 글자를 딴 용어로 TNR을 마친 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0.9cm정도 잘라 표식을 남깁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무작정 늘어나는 고양이 숫자를 적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 고양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인간 기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지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 TNR 정보 ( 사진 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과 사람을 위한 법, 제도, 상식 삼박자 맞아야

 

앞서 규정들과 관련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것도 규정을 해놨어? 싶을 만큼 그 벌칙과 과태료 규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 꽤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경우의 수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은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경우라도 모든 현실에 적용해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법들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결과물입니다. , 벌을 받는 게 싫어서 법을 지킨다거나 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 우리가 발 디딘 사회를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길고양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고양이 급식소는 지정된 장소에만 고양이 밥을 주도록 했다. (출처/서초구 )

 

 

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다보니 법 자체를 믿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다듬어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판단과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해줘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인 길고양이,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철저히 인간 중심적 사고로 과도한 호의, 과도한 혐오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알아서 스스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또한 고양이를 포함하여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하고 책임감을 갖고 대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니까요.

 

 

처음에 쓸모없다 생각했던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진 막내아들 보세요. 반려동물과 끝까지 함께 가니 해피엔딩이잖아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남식(성인부)

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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