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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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공보물, 현수막 훼손하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2. 3. 7. 09:00

 

 

3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5일부터 38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공약과 사진이 들어간 선거 벽보가 지정된 장소에 붙는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아파트 담에 부착되었다.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선거벽보가 굉장히 길게 설치돼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이 눈길을 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후보자의 이력을 알 수 있다. 각 후보자의 얼굴이나 슬로건, 공약에 대해 쉽게 비교 확인할 수도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광고판 같다. 선거 벽보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콘텐츠 채널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도 벽보나 현수막 등을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후보자의 선전시설 훼손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다.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나왔다고 감정이 앞서서 벌이는 행동이다. 또 벽보를 훼손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라고 용기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

 

선거 벽보를 대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에서는 중학생이 아이스크림 막대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소년부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난 삼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벌금과 처벌은 가볍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대 대선 선거벽보  

 

 

선거 벽보 등은 국가 예산을 쓴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설치한 것을 훼손하는 건 곧 자신의 세금을 버리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제237(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대선 후보자나 연설원의 집회나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  각 세대로 배송된 제 20 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물

 

 

국고를 낭비하는 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는 벽보 훼손이 자칫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거를 진지하고 품격있게 가꿔갈 때이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