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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고싶다면? 무죄재판서 게재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2. 2. 24. 09:00

 

 

긴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자신의 무죄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의 무죄를 쉽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을까요?

 

 

 

법무부 홈페이지가 ‘나의 무죄’를 알려준다?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란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 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제도로, 2011년 11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판결문 전문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당사자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 면소: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는 일. 형이 폐지되거나 시효가 만료될 경우 발생
 
* 공소기각: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공소), 그 이후 법원이 소송 조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 치료감호청구 기각: 치료감호 청구란, 죄를 지은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 처분이며 ‘치료감호 청구 기각’은 치료감호 청구가 기각됨을 말함

 

 

자신의 무죄를 세상에 알리는 제도로서 이용되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소를 갖춰야하는데요.

 

 

첫째, 무죄 재판을 받아 최종 확정된 경우.

 

둘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셋째,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 청구된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적용범위에 해당할 때만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어떻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참고하였을 때,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한 무죄 재판서게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검찰청 양식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청구하려고 할 때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모든 동일 순위 상속인의 동의가 있다는 자료 또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청구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무죄 재판서 게재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무죄 등의 재판서를 1년간 게재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무죄 재판서를 게재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이용하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피고인 또는 피치료감호 청구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건을 기소 또는 치료감호청구를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죠.

 

 

법무부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는 무죄 재판서 게재 청구를 한 청구인이 일부 내용의 삭제 의사를 알리거나 재판서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안전 등의 평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죄 재판서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후 열람은 어떻게?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무죄 재판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무죄 재판서가 게재된다면,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 법무정책서비스 ] → [ 법무/검찰 ] → [ 무죄재판서게재 ]를 클릭하시면 무죄재판서 제도와 관한 설명과 재판서가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메인 메뉴바에서 ‘법무정책 서비스’ 클릭

 

△‘법무정책 서비스’ 내 ‘법무/검찰’ 클릭

 

△‘법무/검찰’ 항목 안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무죄재판서게재’클릭

 

△ 무죄재판서게재 좌측의 ‘①무죄재판서게재’를 클릭하면 그 개념과 근거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의 ‘②무죄재판서확인’을 클릭하면 게재중인 무죄재판서와 관할 청, 사건번호, 피고인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꽤나 오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낯설고 생소한 제도입니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를 활용하면 명예 회복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 것 같네요. 법무부의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활용하여 실질적인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기은(대학부)

법무부 무죄재판서게재 https://www.moj.go.kr/moj/321/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