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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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2. 3. 10. 09:00

 

 

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범죄 예방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보안처분이 등장했습니다.

 

 

형벌과 보안처분 어떻게 다를까?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제주 4·3 평화공원 내 환경정비 모습  ( 출처 :  제주보호관찰소 ,  법무부 블로그 )

 

 

형벌은 판결에 의해 범죄자의 법익을 박탈하는 행위로 크게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 생명형은 생명에 대해 형벌을, 자유형은 신체적 자유에 대해 형벌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 금고 · 구류
명예형 자격상실 · 자격정지
재산형 벌금 · 과료 · 몰수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예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의 처분으로, 앞서 말한 형벌과는 구분되는 대안적인 제제 수단입니다. 형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응보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원만한 사회 질서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제도입니다.

 

 

보안처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공개·보호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형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듭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이중 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르며, 형벌의 대안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처분이 형벌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보안처분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어야 부과되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른 형사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동일 행위에 대해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로 징역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과 더불어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 받는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이 징역과 같이 형벌을 받고, 형기를 다 채운 다음에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이 보안처분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거두는 모습  ( 출처 : 법무부 블로그 )

 

 

어떤 사람들은 징역을 다 살고 나왔는데, 왜 사회에 나와서까지 또 벌을 받느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보안처분이 형벌이 아니며,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닐 것입니다. 보안처분은 출소자가 다시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안처분으로 보호받는 것은 국민이기도 하지만 출소자 본인이기도 합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기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