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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학교2021, 어떤 법이 숨어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2. 3. 16. 09:00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잘 그려내면서 많은 청소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와 확연히 다른 일만을 계속 시킨다면 문제가 될까?

 

△  드라마  ‘ 학교  2021’  中  2 화 장면 캡쳐  (KBS2)

 

 

해당 장면은 직업계고와 기업이 연계하여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교육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인 도제 현장 실습을 하러 상림건설에 출근한 지원이가 약 1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전에 고지 받은 도제 관련 업무가 아닌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기타 잡무만 시키는 소장을 향해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니냐라며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지원이의 말대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원이의 말대로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19조를 보면 동법 제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의 이유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 장소 및 업무 사항 취업 규칙 기숙사 규칙 사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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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설의 소장은 난초 닦기, 서류 파쇄 등 당초 지원이와 협의한 근로계약서 상의 건축 관련 업무와 성격이 매우 다른 업무를 한 달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지시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는 당연히 근로기준법19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에 지원이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동시에 상림건설을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위원회에 상림건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19조 제2항에 따라 근로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진 후 지원이가 취업을 목적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상림건설 측은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①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한 초기에만 근로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취업 초기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노동을 강제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②근로조건 위반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 위반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 사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③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라는 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준해 3년의 소멸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근로조건 위반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어 근로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하생략)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수로 사무실 화분을 깨트렸는데, 형사 처벌 되나요?

 

△  드라마  ‘ 학교  2021’  中  3 화 장면 캡쳐  (KBS2)

 

 

 

또 다른 장면을 살펴볼까요?

해당 장면은 도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지원이의 친구 민서가 난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실수로 소장의 난초 화분을 깨트린 장면입니다. 이를 본 소장이 난초의 가격을 부풀려서 손해 배상액을 임의로 책정하고, 민서를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한까지 해당 손해액을 갚지 않으면 형사 고발조치를 한다며 윽박지르는데요. 정말 소장의 주장대로 실수로 물건을 깨트려도 형사 처벌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소장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형법366조를 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소장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서가 소장의 난초 화분을 깨트려 그 효용을 상실시키게 한 점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형법은 고의범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제13조와 제14조를 통해 고의범의 처벌만을 원칙적으로 하며,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민서가 단순 부주의로 소장의 난초 화분을 깨트린 행위는 형법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서가 단순 부주의로 소장의 난초 화분을 깨트린 행위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민서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민서가 파손한 난초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장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민서의 문제는 민사상에서 해결을 할 문제일 뿐 형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소장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어린 사회 초년생에게 겁을 주고, 물건 값 이상의 돈을 뜯어내려고 한 소장은 잘못이 없을까요? 그럴리가요! 이러한 소장의 행위는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347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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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난초의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을 뿐만 아니라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서가 과실로 소장의 난초 화분을 깬 행위는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허위의 사실을 민서에게 전달하여 민서가 자신의 행위는 형사 고발 대상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기망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소장은 이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민서에게 난초의 가치보다 더 높은 금전을 요구하게 되죠.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350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 공포심을 악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장이 민서에게 한 행동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상림건설의 소장은 민서가 과실로 자신의 난초 화분을 깨트렸기 때문에 민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이 민서에게 파손된 난초의 금액만큼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서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소장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빌미로 난초의 금액을 과장하여 민지에게 과도한 금전을 일정 기한 내에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갚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민서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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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의 과실로 난초 화분이 깨진 것에 대한 소장의 행동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는 허위의 사실을 언급하여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두 번째, 소장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빌미로 난초의 가치를 과장하여 민지에게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는 과정에서 협박을 한 행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하는 걸까요?

 

 

형법 제40조는 한 가지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각 죄의 형을 비교해 더 형량이 강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본 사례에서 언급된 사기죄와 공갈죄는 그 형량이 같으므로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소장을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드라마를 통해 접한 사건은 일상에서, 사회 초년생이 겪는다면 당황할 만 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도제실습 뿐 아니라 모든 아르바이트, 모든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드라마와 이번 기사를 통해 미리 알아두신다면 혹시나 생길지 모를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신학기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해 아르바이트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나쁜 어른들의 횡포는 일하는 청소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죠. 드라마에서는 나쁜 소장을 만나 등장인물들이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업장에서는 부디 좋은 사장님과 좋은 직원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모두 힘내세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

이미지 = KBS2, 학교2021 캡쳐,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