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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편리한 한국여행을 위해! 전자여행여가제를 소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3. 25. 14:00

 

 

코로나 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갈 때 항상 신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TA)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전자적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며, 특정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전자적으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입국공항의 입국장에서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01,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의 배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자(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전체 입국 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201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지만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법률 개정 및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미국(ESTA), 캐나다(eTA)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은 작년 53일부터 시범운영을, 91일부터 의무화에 돌입하였고 현재는 5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EU는 올해 내 도입 예정으로 있음
*대상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 또는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의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가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참가, 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단, 그 외 취업, 유학, 이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는 비자 발급 대상임)
*제외대상 : UN 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
*면제대상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미 군속 및 주한 미군 가족

 

 

 

 

K-ETA의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기한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며, 입국시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됩니다.

 

올해 1월로 K-ETA 시행 8개월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간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이 차단되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한 신속 입국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K-ETA는 전국 단위 정부혁신 사례 발굴 및 국민 확산을 위해 정부 전 기관이 참여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안전한 한국분야 우수 사례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국경 안전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K-ETA.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