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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나무심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훼손하지 않는 것!

법무부 블로그 2022. 4. 4. 14:00

 

 

4월 식목일이 3월 식목일이 된다면?

4월하면 떠오르는 기념일! 바로 식목일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날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의 의미와 산림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왜 하필 45일이냐고요? 봄의 어느 날 중 아무 때나 정한 건 아니고요. 24절기 중 하늘이 가장 맑다는 청명에 나무 심기가 적합하다고 하여 청명 무렵인 4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목일은 공휴일일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9,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통해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인데요. 이후, 196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공휴일로 부활했었죠. 그러다가 2006년 공무원 주5일제 시행으로 관공서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식목일은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법정기념일로 변경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식목일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목일이 4월이기는 하지만, 3월 말부터 나무 심기 행사를 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환경연합인데요. 3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오쇠삼거리 일대에서 13회 온난화 식목일행사를 진행하며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온난화 식목일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상승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온 나무 심기 행사입니다. 서울환경연합 측은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식목일이 지정된 1940년에 비해 서울의 평균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목일을 앞당겨 3월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한 제 13 회 온난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모습  ⓒ 연합뉴스

 

 

이렇듯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산림청은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해부터 밝혀온 바 있는데요.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진 것이지요.

 

 

▲  지역별 나무심기 좋은 기간  ⓒ 산림청

 

 

 

산림청은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식목일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321일로,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변화, 날씨의 변화에 따라 나무심기 좋은 날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 되지만 4월 식목일이 아닌 3월 식목일이 되는 상상을 해보니 아직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식목일,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 단체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매년 대상 지역을 달리하며, 지난해 7년 동안 전국의 불법 산림 훼손지를 항공사진으로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8186 헥타르, 축구장 만 천 464개 규모의 숲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만약 국유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렇다면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그 나무를 벌목하려고 한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자산이라 하더라도, 수목은 환경과 직결된 공공성이 강한 자산이므로 국가에서 산림자원법 혹은 산지관리법 등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본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벌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등지에서 들려온 산불 소식은 우리의 마음도 같이 태워버렸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산불도 속상하지만, 누군가의 기분탓 또는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축구장의 몇배 크기의 산림자원이 훼손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식목일에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식목일이 아닌 날에도 우리 산림자원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식목일, 지구를 위해 나무 한 그루씩 심어보세요. 그리고 그 나무와 친구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 나무들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이미지 = 연합뉴스(사진),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