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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원래는 불법이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22. 4. 5. 09:00

 

 

21세기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와 감염 원인의 사전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 및 발전이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원래 의료법상 불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적법성을 주제로 관련 법률인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의료 형태를 말합니다. 기술 규제 및 제도적 이슈에 따라서는 크게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 의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국내에 퍼지기시작하면서 정부가 병원 방문을 통한 감염 가능성과 일반 환자의 진료 기회 감소 등을 우려하여 ‘20202부터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20202월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었다는 것이죠.

 

 

감염병에 대한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일 때만 정부의 허용 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요. 코로나 19로 잠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의 경보 수준이 관심이나 주의’, ‘경계로 전환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예전처럼 불법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보니 좋은데...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었던 이유?

 

일찍부터 원격 의료가 발달한 미국중국일본 등과 달리, 국내는 오진 가능성으로 인한 환자 건강권 침해,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동네 의원 도산 우려, 모호한 법제로 인한 공백 발생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본래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종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령 원격 의료를 허용하더라도 제34조 제1항이 의료진 간 협진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 환자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는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대법원 2020.11.5. 선고 201513830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309 판결)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01215일에 감염병예방법49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조건으로 허용되었지만, 일각에서는 팬데믹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 솔닥, 엠디톡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플랫폼만 30개 남짓 되는 상황일뿐더러,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01월 기준 누적 진료 환자만 해도 약 352만 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후보 시절 동안 과학적 방역의 중요성을 피력한 만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까지 원격 의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의료계에서도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플랫폼이 지나친 경쟁을 벌이는 등 의료 서비스가 자칫 산업적 논리만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정책이 미비할 경우 본래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관련하여 추가 논의는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의료법감염병예방법을 소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적법성까지 검토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비대면 진료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우려하던 비대면 진료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바꿔 놓은 우리 삶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하더라도,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고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

 

참고 자료

이데일리,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 서비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확대 논의 탄력

송수연, 청년의사, “원격의료를 꺼내는 것조차 금기였던 의료계의 변화, 2021.12.01.

김다희, 한의신문,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일까요?, 2022.01.13.

김성현, 전자신문, [기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2022.01.20.

최헌, 전자신문, [ET대학포럼] <6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진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2.03.02.

명순영, 매경ECONOMY, 코로나 2년에 비대면 진료 350만건...‘원격 진료물꼬 텄다,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