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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사후적인 조치는?

법무부 블로그 2022. 4. 8. 14:00

 

지난 1,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감독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인권 증진과 아동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은 쉼터보호기관에 분리되었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care)가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며, 법무부만이 할 수 있는 피해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법무부의 아동의 권리와 안전 보호를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의 재발범죄를 막기 위한 사후적 조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사후적인 대책을 알아보기에 앞서,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펼쳐왔을까요?

 

 

1)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 및 운영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의 책임기관이자 아동학대처벌법소관부처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살피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해왔습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 등 아동인권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추진

2021년 중점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이 상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를 추진한 법무부는 아동복지 체계와 형사사법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효과적인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아동학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내놓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한편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를 독려한 바 있으며, 실제로 법무부는 사건관리회의 개최 횟수에 있어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사건관리회의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4조에 근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

 

 

3) 아동학대 관련 전문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작년 한 해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사건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매진함으로써 인식 및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춤으로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지역 내 전문 기관 공동 협업을 통한 보다 촘촘한 피해아동 보호망 구축은 물론이고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대한 융합적 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아동학대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한 사후적 조치

이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후적인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활동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 중에서도 피해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 발생하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동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 뿐만이 아닙니다. 재학대 사례 비율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가해자의 80%가 부모이고,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여 그에 따른 재발 우려 또한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대를 당한 이후에도 가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 아동학대 범죄에는 늘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별도 분리 조치하지 않고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재학대 아동의 비율이 68.3%인데, 피해아동 10명 중 7명가량이 재학대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되고 지자체의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 한 피해아동이 복귀 직후부터 다시 지속된 학대행위에 의해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는 매우 중요하며, 분리 후 복귀의 결정 역시 신중해야만 합니다. 즉 아동학대 범죄는 그 처벌은 물론이고 처벌 그 이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후적인 조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분리 조치 한계 보완 및 방안 모색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전기통신접근금지, 접근금지 등의 격리조치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바,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로 인한 사후 조치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보호의 울타리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까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했으나, 앞으로는 아동을 아동보호기관 등으로 보내 가해자와 분리해왔던 기존 방식과 더불어 가해가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다른 곳에 두어 가정 및 피해아동과 분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이러한 방안은 격리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소극적인 격리조치 방식이 가진 사후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아동 국선 변호사 관련 규정 보완


법무부는 20213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 확정까지만 선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 확정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기간이 종료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에 있어서 미흡한 관련 규정 보완을 위해 활동 기간이나 영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편성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내용의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법무부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까지도 아동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적정한 대책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요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더 밝은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다져나가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아동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과 보호 아래 찬란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무부가 늘 아동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도 그런 법무부의 행보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이미지 = 법무부,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