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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스톱 소송서류 제출로 더 간편하게 전자소송 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2. 4. 12. 09:00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2. 3. 8.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원은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2024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소전자문서법8조의2(등록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본인 전자문서 공동이용)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당사자 등은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