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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4. 6. 09:00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 경찰청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A씨는 내렸다가 2분 뒤 다시 탑승해 기사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난동은 경찰관이 버스에 도착한 몇 분 후 끝났습니다.

 

 

(사례2) 위협한 경우 (벌금 800만원)

지난해 6월,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수 차례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위협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1.13)

 

 

(사례3) 사망한 경우 (징역 1)

2018년 12월 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는데 B씨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4시32분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례로 든 세 건의 사건 모두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처벌하였을까요?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란, 시내·시외버스 및 통학·통근용 버스와 택시 등 대중이 이용하는 운행 중인 교통수단 일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운행 중에 주목하여야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실제로 정차 중일 때에도 빈번하자,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신호대기 등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운행 중인 자동차는 운전 중인지 운전 중에 잠시 정차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고 언제든지 운행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는 모두 운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정차가 아닌 주차의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운전한다 하더라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운전자가 아닌 승무원이나 승객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모두 운행 중일 때 진행된 사건이며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중처벌 받은 사건입니다. 운전자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되지 않고, 벌금형 규정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왜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까요?

버스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가 폭행을 당할 경우, 운전자는 공포감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탑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에까지 피해를 주고 2, 3차의 사고로 이어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일반폭행죄(260), 협박죄(283), 상해죄(257)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본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교통질서의 확립은 바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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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