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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할까?

법무부 블로그 2022. 4. 15. 16:00

 

 

 

 

 

 

 

최근 유튜브에서 강남 씨가 귀화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 씨는 귀화를 위해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험을 치러왔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화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 '동네친구 강나미' 화면 캡쳐

 

 

바로 저희 법무부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란 무엇인가요?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귀화의 종류에는 1. 일반귀화, 2. 간이귀화 3.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귀화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귀화의 요건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을 것

2.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

5. 국어능력 등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이 6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우리나라의 연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귀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간이귀화의 요건

1. 부모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부모 중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할 경우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으면 귀화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간이귀화는 일반귀화와 달리 혈연으로 연결돼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 2, 3번에 해당하면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일반귀화의 1번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귀화의 요건

1. 부모 중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입양 당시 미성년자 포함)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특별귀화는 일반귀화 3, 5번 요건을 충족하면 귀화 자격이 갖춰집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달 법무부에서 평생을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한 것을 알고 계신 가요?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

 

 

 

올해로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님, 타망 다와 치링 스님 등 세 분을 ‘제10대 특별공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세 분 모두 종교인으로서 낮은 곳에서 사회를 위해 공헌해오셨습니다. 세 분이 특별공로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특별귀화의 요건 중 2번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특별공로자 국적증서수여식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매년 1명씩 특별공로자를 배출하였는데요, 이번에는 3명이 수여하여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셨음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에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귀화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화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유튜브 이민통합과KIIP

 

 

귀화의 절차는 사진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신청 및 접수 단계에서는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로 구분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출입국·외국인지방관서에 접수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 신청 시 수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②(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가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신청자이며 혼인귀화 신청자는 종합평가 면제입니다.

 

 

면접심사 대상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신청자 모두입니다. ③귀화 요건 심사에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하면 체류 동향을 조사합니다.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모든 심사와 평가가 완료되면 귀화가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면접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면접심사는 왜 하는 걸까요? 면접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접은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 허가 신청자입니다. 면제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면접 면제대상자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 후손

- 독립유공자-귝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심사 평가 구성

1. 한국어 능력

평가: 면접 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정도의 수준 보유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제시하는 한국 교제제도 및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문을 큰소리로 읽고 지문 내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

 

2.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평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 귀화 후 삶의 계획 등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와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예: (국가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유적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평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및 국민주권주의 개념 인식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예: (민주주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4.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평가: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소양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예: (대한민국의 풍습)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5. 애국가 가창 여부

평가: 애국가를 음정·박자·가사 등을 정확히 하여 부를 줄 알아야 함

방식: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 앞에서 선 자세로 힘차게 애국가를 제창

 

6. 예의 및 태도

평가: 단정한 복장 및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평가

 

 

✤면접심사 최종 평가 기준

각 영역별로 5개를 질문 후 각 영영에서 4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면 일부 영역별 점수가 40점이더라도 그 영역을 적합으로 처리합니다. 단, 전체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점수가 40점인 영역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한국으로 귀화 시 귀화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및 귀화 면접심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캡처,  https://www.socinet.go.kr

 

 

한국 귀화를 원하는 많은 외국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우리 법무부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이민통합과KIIP”를 검색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w2KDCofW81FW0I_m7mONuw)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