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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피해 영상물 꼭 압수해야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2. 4. 19. 14:00

 

 

 

지난 3,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에서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더욱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있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압수 제도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성범죄가 가진 그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의 내용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등 자문위원 위촉식 기념촬영  (2021. 10. 6.)  법무부 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의 특징과 그 심각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포함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범죄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사회 활동의 위축으로 그동안 성범죄의 주류를 이루던 강간과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방식의 성범죄는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SNS 등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대표적 예로서,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의 비율은 91.3%에 달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성범죄의 비율은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는 점차 주요한 사회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사회의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폭력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타 범죄와는 구별되는 디지털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에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수 있어 늘 재유포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파일 형태의 피해 영상물은 온라인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 재유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데, 이때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 속도와 범위는 오프라인 공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반영구적인 피해 지속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당장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평생 재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물이 일단 유포된 이상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피해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닌다는 생각에 평생을 쫓기면서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라우마는 자신이 직접 사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의 촬영물이 다시 올라오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불법영상 유포 피해자의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가운데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이라 평가받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안 내용과 그 기대효과

 

그러나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현행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압수 및 몰수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권고안에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범죄 결과물이 전자 파일이고, 제작과 동시에 무한 복제 가능하다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압수 및 몰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압수 방법 등에 있어서 특별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디지털성범죄에서 피해 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의 원본 파일을 복제·압수해 수사기록 및 증거로만 사용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의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압수 방법을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하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디지털성범죄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표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입니다.

 

 

한편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수사기관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전통적인 압수와 달리, 피압수자가 아닌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압수가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고안에서는 단순히 특별 규정의 신설 뿐 아니라,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압수의 전단계로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된 인터넷 플랫폼의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하는 제도의 도입을 권고함으로써 원본 삭제를 통해 유포 위험성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피해 영상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영상물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재유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짚으면서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전에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는 N번방이나 소라넷 역시 서버와 운영자가 모두 해외에 있어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은 경우입니다. 웹사이트가 국경을 넘어서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제로 국외 서버의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없기에 삭제 자율 규제 요청접속 차단이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은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 외국과의 사법공조가 보다 신속 및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간존엄성과 인격을 훼손시키고 생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일상으로의 회복이 피해자만 오롯이 부담할 몫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전선에 나서서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근절,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가 성범죄를 다루는 형사사법 전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이미지 = 법무부,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