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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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으로 평등하게 보호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4. 20. 09:00

 

 

완연한 봄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 벚꽃과 나들이도 물론 좋지만 4월엔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4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1981년 처음 개정되고 1989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름답게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률 내에 장애 내의 차별을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 내 차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법속에 장애 내 차별이 존재한다?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된 법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다 명시된 복지서비스의 내용마저도 몹시 추상적이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장애인복지법15조를 과도하게 해석적용하여 정신 장애인을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아직 6만 명이 넘는 정신 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1만 명이 넘는 이들이 정신요양시설에 별다른 대책 없이 수십 년 동안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적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349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사회에 나와 적응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마땅한 사회가 그들을 사회와 단절된 곳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외면되는 그들의 권리

 

 

그들이 겪는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자격 또는 면허에 있어 정신질환자심신장애자와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의 법률28개에 이르며 산후조리원 운영, 어린이집 설치, 주류제조관리사 등 6개 법률은 정신장애인의 자격이나 면허 취득을 무조건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11.6%15개 장애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법률을 선두로 정신 장애인을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한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2020 팬데믹 발생 전 지표 활용 / 자료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물론 정신장애인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취업 기회가 다른 장애인들보다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통념일 뿐입니다.

 

 

검찰청의 2017년 범죄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전체 인구 범죄율 3.93%)에 불과하며, 강력범죄율 또한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습니다. 나아가 정말 만에 하나 그들에게 맡기면 위험한 일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최소화되는 방지책이 필요한 것이지 사회가 나서서 그들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시발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변화는 다른 사람이나 때를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바마 연설 -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공익변호사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활동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재근 의원을 대표로 장애인복지법15조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10월엔 30개 조직이 연대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가 출범해 전 사회에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움직임은 202112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 정신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정신 장애인에 관한 모든 차별이 사라질 날을 위하여

 

 

물론,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법의 폐지만으론 완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아직 곳곳에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하는 차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정신 장애인을 사회 적응이 어려우므로 치료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는 의식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영역은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더욱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등을 통한 사회 자립에 관한 정책이 미비해 사실상 치료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그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신질환자자립생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지원 자체와 수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시범적으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2개소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이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자립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그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정신장애의 경우 회복을 위해선 약 복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는 사회 적응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탈원화탈시설화의 키 포인트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변화시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장애인,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치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서채영(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참고]

-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73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00610124358964261#z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005214900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0706/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0706/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