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청소년끼리 1박2일 여행, 된다? 안 된다?

법무부 블로그 2022. 4. 26. 14:00

 

 

 

어딘가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수학여행 혹은 졸업여행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즐거운 이벤트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경우, 여행 중에 묵을 숙소를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박 이상 숙박을 할 때에 친척 집, 친구 집 등이 아닌 숙박 시설은 청소년끼리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인데요.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숙박시설의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청소년끼리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날 경우에 어떻게 숙소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숙박이라는 문제는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식인에는 청소년들끼리만 숙박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글이 자주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숙박업소 업주 가운데에는 청소년 숙박 시에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염려하여 아예 청소년 고객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만 숙박을 하다 혹여나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나면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책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여기서 이야기할 청소년19세에 이르지 못하는 자’, 즉 민법상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숙박과 관련해서도,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가 혼자 혹은 친구들끼리만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등의 법정대리인이 허락하였다는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업소 이용이라는 계약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허락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의를 통한 숙박 업소 이용의 경우에는 보통 간소한 숙박동의서 서식을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묵고자 하는 숙박 업소에 연락을 하여 업주들이 요구하는 양식을 받고, 그 양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실제로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서명 등과 함께 보내는 형식입니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일정한 동의서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기에, 이 부분은 숙박 업소 측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죠?

 

 

일부 업소의 경우에는 엄격한 확인을 위해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존재 여부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허락, 이용동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법적으로절대 불가한 청소년 숙박 규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청소년 이성 혼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동성 청소년간의 혼숙에 대해서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이성 혼숙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남녀 청소년이 함께 혼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한 숙박업소 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제재를 함께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만약 행위를 한 당사자인 청소년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혹은 일부러 속인 채로 혼숙을 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의 부모님, 학교 교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게끔 하는데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의 입장에서는 간혹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을 믿고 손님으로 받았다는 경우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숙박업소 측 쪽에서도 한 번 더 숙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올해 1월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요. 숙박 예약 어플을 악용하여 비대면으로 체크인을 한 뒤, 몰래 숙박업소에 입실하는 미성년자의 혼숙 문제를 해결하고 미성년자의 보호 및 업주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한창 공부에 지치고 학교에 지칠 나이, 친구와 가볍게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로 설레고 기대되는 이벤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들뜨는 만큼, 그리고 아직은 청소년인 만큼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을 특별하게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사전에 꼭 부모님 등 보호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동의서도 철저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일반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여행하는 지역의 청소년 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의 청소년 전용 시설을 알아보고 그 곳에 묵는 방법도 있으므로 충분한 숙고를 거친 후 여행을 떠나, 친구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