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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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2. 5. 2. 09:00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22년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거나 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올해 1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5% 상승한 9,1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191440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적,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합니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미 여러 차례 소개드린 적 있는 법입니다!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 뒤인 2024127일부터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가 쉬는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위의 법과 관련하여 노동부령을 통해 세부 기준이 규정될 예정이며,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확대

 

올해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기존에는 명절, 공휴일 등의 빨간 날은 관공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중의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각 기업마다 다른 휴일을 적용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5. 주40시간 근무 초과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사용자는 18시간, 1주 기준 40시간만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부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종사자란, 말 그대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하는 퀵서비스,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의 회사를 통해 업무를 의뢰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 직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구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만 65세 이상, 월 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무 제공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올해 519일부터는 고용 과정 속에서의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조치 위반 등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따른 결과인데요.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채용시 혹은 임금 지급에 관해 차별을 받은 경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 이후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및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제도

 

취업난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중소기업 중장년 재직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1월부터 시작, 시행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1년간 월 80만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성장 유망, 미래 유망, 지역주력산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일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제도는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제도인데요. 재직 중 경력진단 및 설계를 희망하는 재직자는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경력의 진단과 설계, 재취업 상담, 그룹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노동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생소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적절한 혜택을 받으며 즐겁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