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지어 부르거나 놀림을 당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좋아하나요?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로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이 그 사람을 특징지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름에 대한 조롱이 문제가 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는 1만 원이나 냈나’라고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고소하여, 모욕죄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름으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은 우리 주변의 영어이름에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많아짐에 따라 한글 이름을 영문 이름으로 바꿨을 때 여권 속의 영어표기로 오해를 받거나 영어 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강(Gang)은 갱단, 폭력단으로 오해받아 ‘Kang’으로 표기하고, 반(Ban)은 ‘금지하다’의 의미, 덕(Duck)은 ‘오리’ 또는 ‘겁쟁이’, ‘녀석’이라는 의미, 국(Gook)은 동양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입니다. 특히 석(Suck)은 혐오감을 주는 영어의 비속어 ‘빨다’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엉덩이, 부랑자를 뜻하는 범(Bum), 총을 뜻하는 건(Gun), 살인을 뜻하는 길(Kill), 신(SIN,죄), 일(ILL,병든), 노(NO,아니), 빈(BIN,쓰레기통), 박(BARK,짖다) 등도 그런 경우입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하(HA)씨 성의 ㄱ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NA’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HA)’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되어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18세의 고등학생이 되어 여권의 영문이름을 변경하려하였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HA HENA'를 'HA HANNAH'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개명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개명을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의 개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이름의 경우, 개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개명허가신청서(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발급 또는 비치)와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개명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세 및 송달료를 납부한 후 납부증을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개명) 접수증을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개명할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서류제출→가사 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성년자인 경우 2개월 반~3개월, 미성년자인 경우 2개월 이내에 개명 허가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소지 관서나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개명 절차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개명 횟수에 기본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은 어떨까요?
여권은 세계 각국에서 국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로마자표기법(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과 한국어 어문규범 외래어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울여서 영어 이름을 선택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포털 사이트에는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 원칙과 변경 허용 요건, 변경 허용 사례 및 불가 사례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3561
한국어 어문규범 외래어표기법
https://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3®ltn_no=426#a426
외교부 여권 안내 포털 사이트
https://www.passport.go.kr/new/use/roma.php
특히,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 성과 이름의 철자가 사전 등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된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국의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강제 퇴거당한 경우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국익을 훼손하는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포괄적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개명절차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 받으세요!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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